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in #kr3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과세 체계
    비거주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 및 과세표준 계산과 세액의 계산・신고・납부 등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에 있어서 인적공제(기본공제, 추가공제) 중 비거주자 본인 이외의 자에 대한 공제와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를 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근로소득공제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등은 거주자와 동일하게 공제합니다.

또한, 비과세외국연예등법인에 고용된 비거주자 연예인 또는 운동가가 「소득세법」 제156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에 의하여 소득세를 납부하였다면 「소득세법」 제73조 제1항을 준용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가.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근로소득 있는 비거주자에 대한 과세는 거주자의 경우와 동일합니다. 매월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연말에 총 근로소득을 종합하여 근로소득공제와 소득공제 등을 하여 근로소득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여기에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
다음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에 대해서는 납세조합에 가입여부에 따라 납세의무 이행절차가 다르며, 납세조합을 통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는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외국기관 또는 우리나라에 주둔하는 국제연합군(미군은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 국외에 있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한다)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은 제외함
  1.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국내원천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 또는 손금으로 계상되는 소득
  2. 국외에 있는 외국법인(국내지점 또는 국내영업소는 제외)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 중 「소득세법」 제156조의7에 따라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파견근로자의 소득

① 납세조합에 가입한 비거주자
위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는 납세조합을 조직・가입하여 납세의무를 이행할 수 있습니다. 납세조합은 조합원의 소득에 대하여 매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데, 그 세액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며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조합 관할 세무서 등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납세조합은 연말에 그 조합원의 근로소득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②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비거주자
위의 근로소득이 있는 비거주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근로소득이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비거주자
외국기관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과 다른 근로소득이 함께 있는 비거주자는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할 수 있습니다.

주된 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를 모두 합한 금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비거주자가 당해 근로소득을 합하여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 국내 파견 종료 출국후 당초의 근로제공에 대한 상여를 추가로 받는 경우
    「소득세법」상 외국인거주자가 국내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한 후, 당해 외국인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종료하고 파견기간이 종료되어 출국함에 따라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투자법인으로부터 당초의 근로 제공에 대한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수령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또는 외국인 투자법인은 과세기간의 상여(인센티브)를 추가로 지급하는 때에 당초의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는 것임.

  •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파견근로자의 원천징수 시기

  1. 외국법인에서 파견되어 국내지점에 근무하는 근로자의 급여의 일부를 동 외국법인에서 당해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고 본·지점간의 사전약정된 보상규정에 의거 추후 국내지점이 이를 보상해 주는 경우, 동 급여소득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갑종근로소득에 해당하며,

  2. 이 경우, 국내지점은 별도의 절차 없이 지급의무가 확정되므로 외국법인 본점이 당해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에 미지급부채 등으로 계상하고 「소득세법」 제134조의 규정에 의거 원천징수하여야 함.

  • 국내 파견된 비거주자가 과세기간 중에 거주자가 된 경우
    국내에 출장·파견된 비거주자인 외국법인의 직원이 「소득세법」 제5조의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상 거주자가 된 경우, 당초 같은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기간에 같은법 제12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리과세된 같은법 제119조제7호의 소득과 거주자가 된 이후에 발생된 근로소득은 이를 합산하여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당해 직원이 국내에 같은법 제120조에 규정하는 국내사업장 또는 같은법 제119조제3호의 부동산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과세된 같은법 제119조제7호의 소득과 당해 직원이 거주자가 된 이후 거주자기간의 근로소득은 합산하여 과세되는 것임.

  • 납세조합원의 연말정산에 의한 환급
    법 제127조 제1항 제4호 각 목에 따른 근로소득이 있는 자가 조직한 납세조합이 당해 조합원에 대한 소득세를 징수하여 납부한 후 연말정산으로 인하여 환급금이 발생한 때에는 영 제201조 제1항을 준용하여 당해 조합이 징수・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하여 환급할 수 있다.

Coin Marketplace

STEEM 0.13
TRX 0.34
JST 0.033
BTC 115526.75
ETH 4472.63
SBD 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