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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가.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 주민등록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하면 부가가치세 신고 시 전자신고분으로 신고가 가능
➊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➋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 사업자등록증을 신청,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11일 이전에 전송 완료된 건에 한하여 사업자번호로 전환이 가능
➌ 사업자등록일 이후 주민번호 수취분 및 공급가액이 음수인 수정세금계산서는 전환이 불가
나.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내역 조회
사업자등록증 발급 전에 주민번호로 수취한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번호로 전환한 내역 조회
➊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주민번호 수취분 전환 및 조회] → [주민번호 수취분전환내역조회]
➋ 전환 건에 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및 전환 일자 확인 가능
- 제3자 발급 사실 조회
종이세금계산서와 전자세금계산서 출력물 구분이 어렵거나, 국가기관 또는 금융기관 등에서 증빙자료 확인을 위해 활용
➊ [조회/발급] → [전자(세금)계산서] → [제3자 발급 사실 조회]
➋ 로그인하여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 사업자등록번호, 승인번호, 작성일자, 공급가액 입력 후 [조회하기] 클릭하여 발급 사실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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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ccessgr.with (75) 4 years ag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