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대리 수임동의 및 사용자유형별 조회 권한 관리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제도의 이해 '에 대한 내용입니다.
- 세무대리 수임동의 관리
세무대리인 수임납세자의 전자세금계산서 등 자료를 조회할 수 있도록 수임납세자가 세무대리인에게 조회 권한을 부여하거나 수임동의 내역을 조회・삭제할 수 있음
(1) 수임동의(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 로그인)
➊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수임동의] 선택
➋ 조회된 세무대리인을 선택하여 동의여부에서 “동의”를 선택 후 [확인] 클릭
➌ 정보제공 동의 여부에 [확인]을 클릭 후 정상적으로 동의되었음을 확인
(2) 수임동의(공동인증서 또는 보안카드가 없는 경우)
가. 세무서 민원실을 방문하여 홈택스 세무대리정보 이용신청서를 제출하고 직원의 확인을 거쳐 동의 가능
<세무대리 정보 방문신청 시 필요 서류>
① 납세자 직접방문 신청 : 이용신청서와 신분증
② 대리권을 받은 배우자, 직계존비속의 방문 신청
- 해당 납세자의 이용신청서, 위임자와 방문자의 신분증(주민등록상 동거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증명서 포함)
③ 수임세무대리인이 방문 신청 - 해당 납세자의 이용신청서, 위임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방문자의 신분증
나. 휴대전화 또는 신용카드로 본인인증
➊ 홈택스 로그인(아이디/패스워드) 후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수임동의]
➋ 본인인증 절차 필수로 본인인증 실행 여부 문의 팝업의 [확인] 클릭
➌ 휴대폰 또는 신용카드 인증하기 선택
➍ (휴대전화 인증) 내용입력 및 이용약관 등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➍-1 (신용카드 인증) 내용입력 및 이용약관 등 동의 선택 후 [다음] 클릭
(3) 수임동의 조회 및 해임
➊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조회] 또는 [My 홈택스] → [세무대리정보]에서 수임동의 내역 조회
➋ [조회/발급] → [세무대리정보] → [나의세무대리인 해임]에서 해임사유 선택 후 [확인] 클릭
* 홈택스 미가입 개인 납세자는 세무서 방문하여 해임신청 가능
➌ 세무대리인 해임 후 다음 세무대리인 수임 동의를 원할 시 [동의하기] 버튼을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