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주택의 보유

in #kr3 years ago
  1. 합산배제 임대주택 요건
    합산배제 신고기한(매년 9.16.∼9.30.)까지 등록한 경우에도 합산배제를 적용합니다.
    ① 「임대주택법」 §2 4호의 규정에 따른 임대사업자로서 과세기준일(6.1.)현재 「소득세법」 §168 또는 「법인세법」 §111의 규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을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기존임대주택으로 구분하여 합산배제 요건을 각각 달리하여 적용하면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② 임대사업자등록 및 사업자등록 이 필수사항입니다(다가구 또는 다가구와 그 밖의 주택 납세의무자가 주택 임대를 위하여 사업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등록한 날에 임대사업자로 봄).

    ㉮ 사업자등록 요건
    주택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주택 임대업의 범위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주택법」 §6 ①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고, 부업태를 “부동산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대분류, 코드번호 70), 부종목을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중분류, 코드번호 701)으로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한 경우로서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고 있는 주택에 대하여는 「종합부동산세법 §8 ② 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3 ①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음

㉯ 임대사업자 등록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주택을 임대하고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특히, 지자체의 임대사업자 등록 신청 시 법정처리기간은 5일이므로 합산배제 신고기간 종료일 등에 임대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는 합산배제를 받지 못할 수 있으므로 미리 등록 신청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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