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in #kr4 years ago

국세청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내원천소득 과세제도 해설 '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비거주 연예인・체육인 용역의 면세
  1. 조세조약상 면세 규정
    연예인 등을 파견하는 국가의 정부나 지방공공단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공기금으로 경비를 지원하는 경우, 비영리단체가 제공하는 용역, 정부간에 합의된 문화교류 프로그램에 따라 이루어지는 경우 등 대부분의 조세조약에서는 면세범위,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바, 그 내용은 각 국가마다 다르므로 구체적인 면세요건은 각 국가별 조세조약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2. 면세규정의 적용요건
    ①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경우
    연예인・체육인을 파견한 정부조직이나 지방공공단체 등의 공공기금으로부터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경우란 연예인 등의 한국방문에 실질적으로 소요되는 직접 경비를 공공기금으로부터 지원받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순히 용역의 제공주체가 국립단체 또는 공공단체라는 이유만으로 면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당해 면세규정은 자국의 문화예술의 홍보 등을 위하여 대부분의 비용을 파견국에서 부담하여 제공하는 문화예술공연 등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 네덜란드 국립오케스트라 내한공연을 유치하는 국내 초청자가 출연료, 항공료, 체재비 등 공연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한다면 당해 공연은 네덜란드 정부의 공공기금으로 지원되는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② 제3자 귀속 연예인 등의 소득이 면세되는 경우
연예인 등의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란 연예인・체육인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이 그 용역을 직접적으로 수행한 연예인 등의 자신에게 귀속되지 않고 타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부 국가의 연예인 등의 소득은 그 소득이 제3자에게 귀속되는 경우, 그 제3자가 정부,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 공공기금을 지원받거나 또는 비영리단체에 해당된다면, 연예인 등의 활동으로부터 발생되는 소득에 대하여 면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프랑스의 음악가가 종교단체의 기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공연을 하고 공연수익금 전액을 종교단체에 귀속시키는 경우, 제3자인 종교단체가 비영리단체에 해당되므로 당해 공연수익금은 국내에서 면세됩니다.

③ 비영리단체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로 국립 또는 시립 오케스트라, 국립 발레단, 국가대표 축구팀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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