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CT CoinNews] 우리를 울게 했던 ICO(Initial Coin Offering)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
ICO.. Initial Coin Offering의 준말로, 암화화폐의 전성기 시절 많은 사람을 웃게 했으면서도 울게 만든 장본인입니다. ICO 중 제대로 된 프로젝트의 경우(특수한 경우에는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와 관련 없이) 대박을 쳤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반토막은 우스울 정도로 ‘디지털 쓰레기’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어제 작성한 [SCT BlockChain] 어쩌면 과거에 백서(White Paper)는 크게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라는 글에서도 언급했듯이, ICO의 백서는 지키지 않은 부분도 많기에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제는 원금이 아니라 정말 사소한 금액이라도 되찾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은 사람들이 많으리라 생각합니다.
과연 우리를 울게 만든 ICO 업체를 고소할 수 있을까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궁금했던 부분인데, 실제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본 사람은 많지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다행히도 6월 11일자 뉴스 기사인 “백서와 딴판 ICO업체, 고소할 수 있나요?”…변호사에 듣는 ‘코인 분쟁 가이드라인’에서 손실 금액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답은 아니더라도 궁금했던 부분에 대해 명쾌한 해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해당 기사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해보면, 민사 소송과 4가지 분류의 형사 소송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민사 소송
ICO 업체에 투자금으로 지불한 이더리움이나 비트코인을 반환해 달라고 제기하는 소송인 반환 청구를 하는 경우.형사 소송 #1
ICO 업체가 백서에 거짓 광고를 하거나 백서의 내용대로 프로젝트를 진행하지 않은 경우.형사 소송 #2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유형도 있습니다. 수익배당형 토큰을 발행하면 자본시장법 위반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형사 소송 #3
유사수신법에 위반되는 사례로, 투자자로부터 금전을 받으면서 원금 지급을 약속하거나 수익을 나눠주겠다며 토큰을 판 경우. 만약 해당 토큰이 채무증권에 해당한다면,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분류.형사 소송 #4
미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토큰이 판매된 유형으로, 후원수당의 지급이 세 단계 이상에 걸쳐 이뤄지는 경우.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관련 기사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기사를 통해 되돌아볼 점은 어떻게 소송을 걸고 환불받을 수 있을까가 아닌, 투자하기 전에 이런 법적인 부분까지 고려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런 점을 미리 숙지했다면, 적어도 더 큰 손실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아이작님은 어떤 ICO를 고소하실껀가요? ㅎㅎ
그쵸! 투자전 미리미리... 이게 잘 안되긴 하지만...ㅋ
독거님을 신고할거에요!! ㅋㅋ
큰 기대를 했었던 만큼,,
실망이 크기도 한 ICO들이 참 많았지 싶네요..
열 개면, 이중 두개만 순항해도,,
충분히 수십배,, 수백배라는 말도 많았으니 말이죠...
이제는 대박 ICO를 노릴 순 없어도.. 적어도 ICO 사기는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