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부소와 진시황제 유언장 조작 밀건법의 폐해 블록체인 기술
진시황제는 사구 지방에 이르자, 병이 매우 위독해졌으며 유언장을 조고에게 쓰라 하고, 그 내용은 옥새를 적장자인 황태자 부소에게 전달케 하고, 부소에게 함양에서 자신의 장례를 주관하라 명하였다.
기원전 210년 음력 7월 22일, 진시황제 영정은 50세의 나이로 붕어하고 말았다. 그의 시신은 자신이 만든 지하궁전인 여산에 묻혔다. 이 능묘는 1974년 우물공사를 하면서 부장품인 병용(군사모양의 인형)과 더불어 발견되어 지금도 발굴 중이다.
그러나 이사와 조고, 호해는 시황제의 죽음을 숨겼으며 시황제의 시신이 있는 수레 옆에 절인 생선을 같이 운반하여 시신 썩는 냄새가 들키지 않도록 했다. 조고는 부소를 2세 황제로 임명한다는 시황제의 유서를 조작, 황태자 부소와 몽염에게 자결을 하였고 부소는 자결하였으나 몽염은 이 명에 대해 의심을 품어 자결하지 않자 조고는 몽염을 일단 감옥에 가두었다. 얼마 뒤, 시황제의 26남 호해는 황제에 오르니 그가 진 이세황제이다.
영부소(嬴扶蘇,? - 기원전 210년)는 진시황제(秦始皇帝)의 장남이다. 총명하여 아버지나 많은 중신들로부터 장래를 촉망 받았다고 한다.
영부소는 부황(父皇)인 시황제의 정치(분서갱유[焚書坑儒])에 간언했기 때문에 분노를 사, 북방의 기마민족·흉노에 대한 국경 경비의 감독을 명령받아 장군 몽염(蒙恬)과 함께 벽지로 보내졌다.
BC 210년에 순행 중이던 시황제가 급사하자, 시황제의 상(喪)을 주관하던 환관 조고(趙高)와 승상 이사(李斯)는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시황제의 죽음을 비밀에 부쳤다. 앞일의 두려움을 간파한 환관 조고와 승상 이사는 시황제가 아직 살아있는 것처럼 꾸며 아들 호해(胡亥)를 옹립해 황제로 받들 것을 결의하고 부소에게는 자해를 권하는 거짓 성지(聖旨-황제의 뜻을 담은 명령서, 임명장 등)를 내렸다. 장군 몽염은 그것이 거짓 성지인 것을 간파하고 곧바로 부소에게 진언했지만, 부소는 「의심하는 것 자체가 도리(道理)에 반(反)한다」고 말하고 성지 내용에 따라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소설이나 군담등에서는 진의 마지막 군주인 삼세제 영자영(三世帝 嬴子嬰)이 부소의 아들이라는 말이 있지만 사마천(司馬遷)의「사기」등의 사서에 의하면 신빙성이 있는 이야기는 아니다.
여진족인 청조는 '밀건법(密建法)'에 의해 황제가 결정되었다. '밀건법'이란 후계자를 미리 공표하지 않고, 황제가 후계자의 이름을 쓴 종이를 상자에 밀봉해 자금성 건청궁 내에 있는 '정대광명(正大光明)'이라는 편액 뒤에 보관한 뒤, 황제의 사후에 대신들이 입회해 이를 개봉하고 후계자를 공표하도록 하였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편액에 올라가서 종이를 바꾸거나 고치는 것이 가능은 하니 이상적이지 않다.
또한 청나라 강희제를 이은 옹정제도 황제의 유언을 바꾸었다는 혐의도 있다.
1722년(강희 61년) 12월 초, 강희제는 병이 들어 북경의 이궁인 창춘원(暢春園)에 있었다. 이때 강희제는 모든 백성들과 대신들이 쇠약해진 자신을 보면 자신의 병세를 눈치챌까 두려워 모든 대신들의 출입을 통제시키고 황자들 역시 자신의 허락 없이는 창춘원에 들어오지 말라 명하였다. 그 당시에 대신들 중 유일하게 출입이 가능했던 자는 윤진의 심복 중 심복인 구문제독 겸 보군통령 융과다와 영시위내대신 장정옥(張廷玉)이었다. 공식 기록인 《청사고》(淸史稿) 〈성조인황제실록〉에 따르면 1722년(강희 61년) 12월 20일 강희제는 3남 성친왕 윤지, 7남 윤우, 8남 윤사, 9남 윤당, 10남 윤아, 12남 윤도, 13남 윤상 등 7명의 황자들과 대신들을 불러 모았고 후계자로 4황자 윤진을 지명한 후 붕어하였다. 당시 강희제의 전위 조서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 제4황자 옹친왕 윤진은 인품이 귀중하고 사려가 깊으니 짐이 생각하건대 필히 대통을 이을 자격을 갖추었다. 고로 짐의 뒤를 이어 즉시 황제의 자리를 잇도록 하고 예법에 따라 상복을 입다가 27일에 평복으로 갈아입고 새 황제의 즉위를 만천하에 알려 사람들이 이 소식을 듣고 알게 하라. ”
당시 후계자로 4황자 옹친왕 윤진과 14황자 순군왕 윤제 중 고심하던 강희제는 성격이 치밀하고 신중하여 황위를 물려받을 수 있는 재목이라 여기고 윤진에게 넘긴 것이다. 그러나 강희제의 죽음과 후계자로 윤진을 지목한 것에 대해 많은 가설들이 있다. 야사에서 주장하는 윤진의 강희제 시해는 청나라 정사인 《청사고》 그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다. 특히 야사에서는 그 당시 강희제의 침전을 마음대로 출입할 수 있던 융과다는 윤진을 황위에 올리기 위해 강희제의 유조를 변조하고 강희제를 시해했다는 가설이 있으나,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러나 분명 강희제의 붕어와 윤진의 즉위에 대해서는 여러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다. 대개 다음 황위를 한 황자에게 넘겨주면 조정이나 군을 관장하는 황자에게 넘겨주었어야 하는데 윤진은 강희제 붕어 당시 아무런 군사적 권한이 없었다. 또한 가장 총애받던 14남 윤제는 무원대장군의 작위를 받아 막강한 군권을 손에 넣었기 때문에 강희제의 진정한 후계자는 윤진이 아닌 윤제라는 소문이 널리 퍼지기도 하였다. 이 소문을 뒷받침하는 가장 유명한 설은 바로 강희제의 유조가 융과다에 의해 ‘14황자 윤제에게 물려준다.’(傳位十四皇子)에서 ‘4황자 윤진에게 물려준다.’(傳位于四皇子)로 고쳤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설에도 약간의 황당한 점은 있다. 당시 ‘어조사 우’(于) 자가 널리 쓰이지 않았고 황실 문서에서는 ‘어조사 어’(於) 자만이 쓰였다는 점과 유조같이 중요한 공식 황실 문서에서는 만주 문자(추후 2013년 발견 됨)와 한자를 다 써야 하나, 2013년 만주어와 몽골어로 된 유조가 발견되기 전 한자로만 쓰여진 유조만 세간에 공개되어 있었기에 수 많은 오해를 불러일으켰으며, 황자들에게는 반드시 태어난 순서에 따라 그 앞에 황(皇) 자를 붙여 써서 만약에 윤진에게 넘겨준다 하였으면 황사자(皇四子)로 표기했어야 하나 이렇게 표기하지 않고 사황자(四皇子)로 표기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윤진이 즉위하자 은근히 윤제만을 편애하던 윤진의 모비 덕비 오아씨도 윤진의 압박을 이기지 못하고 1723년(옹정 원년) 초에 목을 매 자살하였다고도 한다. 그리고 당시 북경 내성의 9개 성문은 내성을 통괄하던 융과다의 명으로 강희제의 사망일인 12월 20일을 기준으로 6일 동안 굳게 닫혀 있었다고 한다.
또한 윤진이 즉위하게 된 것은 재빨리 정국을 이용하여 즉위하게 된 것이라고 한다. 윤진이 비록 부황의 총애를 받았으나 후계자까지는 아니었고 야심이 컸던 윤진이 군사들을 이용하여 부황과 형제들을 살육 또는 감금하여 황제에 올랐다는 설 역시 있다. 일부 사람들은 강희제는 결코 황위 계승의 유조를 남기지 않고 후대 사람이 조작하였다라고 주장하지만[8] 어쨌든 윤진이 강희제의 유조로 인하여 즉위하였으므로 더 이상의 기록은 보이지 않았다.
2013년 9월 4일 중국의 뉴스 포털사이트 텅쉰왕(騰訊網)에 따르면 중국 랴오닝(遼寧)성 문서보관소는 2일 역대 처음으로 강희제의 유조를 공개했는데 이 유조는 만주어와 몽골어로도 쓰여 있어 한자 몇 글자 고치는 것으로는 내용을 바꾸기 어렵게 되어 있다고 한다. 이로써 옹정제는 무려 291년 만에 황위 찬탈의 혐의를 벗었다.
고명대신이란 말도 있지만 고명 [顧命]이란 왕이 임종시에 왕자나 대신들에게 최후로 남기는 말. [내용] ‘유명(遺命)·유훈(遺訓)·유조(遺詔)·유고(遺誥)·유교(遺敎)’라고도 하였다. 보통 후계 문제·장례 절차·선정 당부(善政當付) 등을 한다. 그런데 사실 이것도 몇 사람만이 죽기 직전 왕이나 황제를 보기 때문에 특히 왕위 계승문제는 비밀스럽게 죽기 바로 직전에 정신이 흐릿할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도중에 변경되거나 바뀌는 사건이 대단히 역사적으로 많았다.
현대에도 공증이나 녹음, 변호사입회등 여러 장치가 있지만 遺言유언는 잘 변경될 가능성이 높다. 종이에 자필로 써도 위조 변조를 하거나 분실하고 불에 탈수도 있다. 녹음된 내용은 음성파일을 변경하거나 끼워 넣을수도 있다. 또한 증인이나 변호사도 위증이나 뇌물등에 의해서 언제든지 믿지 못할 상태가 될수도 있다.
필자가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유언의 형태는 자필 유언장+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미리 작성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에도 사용된 블록체인 기술의 해킹, 위조, 변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유언장 작성된 의도가 고스란히 전달되고 법적 분쟁의 소지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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