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위에 있으며 탈중앙화를 위반한 네이버의 독재적 횡포와 블록체인 기술이 해결할 수 있을까?

in #kr6 years ago

기자는 본업이 한의사로 전체적인 불경기로 한의원 홍보를 위해서 네이버 지식인에 2017년 6월 튼살과 흉터에 대한 댓글을 달았다. 법을 위반한 적도 없고 또한 홍보가 지나치다는 생각은 안했으며 단지 모든 튼살과 흉터에 대해서 답변을 했을 뿐이었다.
누가 신고를 했는지 2017년 7월경 네이버 아이디가 정지를 먹었는데 문제는 네이버 지식인 뿐만 아니라 이메일, 블로그등 모든 네이버 계정을 중지를 했다는 점이었다.
네이버 메일의 경우 주된 메일 주소로 업무상 필요한 경우가 있고 반드시 필수불가결한 사무를 봐야하는데도 쓰기 제한으로 엄청난 피해를 보게 되었다. 네이버 고객센터는 전화 걸기 힘들고 네이버에서도 전화번호 검색이 되지 않는등 불친절과 전화응대가 늦음은 유명하다. 네이버 고객센터로 항의 메일을 보냈지만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민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할수 없이 정부에 민원을 제기하였다. 어떤 글인지 왜 계정 정지가 되었는지 항의해서 상담 처리가 불가능하였다.
아래는 정부에 민원 제기 내용이다.
http://m.post.naver.com/**** 이란 포스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포스팅을 작성하려다 아래와 같은 공지사항이 뜹니다.
고객님께서 포스트 운영원칙에서 제한하고 있는 게시물을 등록하신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내부 이용제한 원칙에 따라 부득이하게 포스트 서비스의 일부 기능 사용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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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대상 ID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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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 기간 : 2017. 07. 20(목) ~ 2017. 08. 19(토)
제한 사유 : 홍보성

첫째 메일이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어떤 글 포스팅의 언제, 어떤 내용이 어떻게 홍보를 했는지 구체적인 명시가 없습니다.
셋째 처음에 홍보를 만약 했다면 경고를 해야 하는데 아무런 사전 예비조치도 취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만약 홍보가 문제가 되면 그 구절등을 알려주면 수정이 가능한데 어떠한 수정방법도 제시해주지 않았습니다.
만약 네이버를 문책하지 않거나 처리가 늦으면 바로 감사원 감사 진행예정이니 엄격히 처리 바랍니다.
넷째로 만약 지식인에서 홍보성 글을 썼다면 지식인만 막아야지 포스팅, 이메일 네이버 블로그를 다 막는 것은 월권행위이며 갑질입니다.
포스팅 이용 제한해 헌법적인 언론자유를 제한한 네이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21일 “포스팅 이용 제한해 헌법적인 언론자유를 제한한 네이버를 처벌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에 대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규제개혁법무담당관 2017은 7월 26일 받아놓고도 처리 연장을 해서 겨우 2017년 9월 4일에 답변을 했다.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이다. 이 9월은 이미 네이버 계정 정지가 풀리는 날짜였다.
정상오 (02-724-9226)의 대답은 다음과 같다. “ 먼저 선생님께서 말씀해주신 민원내용에 대해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진심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CS센터는 이용자와 사업자간의 분쟁 발생 시 중재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선생님의 민원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못한 점 널리 양해말씀 드립니다. 글로써 표기하는 답변이다 보니 선생님께 기대의 못 미치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저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민원실에서는 이용자의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여 항상 선생님께 도움을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으나, 미흡했던 점과 남겨주신 코멘트에 대해 가슴 깊이 반성하며 앞으로 더욱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민원 처리에 있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이용자와 사업자와의 분쟁 시 당사자 간의 양보와 설득에 의한 원만한 합의를 존중하고 있으므로 협의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강제할 수가 없어 선생님의 불편함을 충분하게 해소하여 드리지 못한 점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

결론은 네이버는 민간기업이기 때문에 자신들이 분쟁에 대해서 강제할 수 없다는 사항이라는 것이다. 민간이기 때문에 건드릴수 없는데 정부는 민간기업인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 간섭하고 또 여러 기타 방법으로 삼성도 압박한다. 만약 민간기업을 손을 댈수 없다면 정부가 왜 존재해야 하는가?
헌법 21조를 보면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분명히 네이버 지식인의 글은 국민이 포스팅을 한것이고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다. 또 지식인을 넘어 포스팅, 블로그, 이 메일 사용까지 금지시킨 것은 재산권 침해의 사항인데도 온갖 미사여구를 써서 네이버를 제재를 하지 못한다고 정부의 무능함을 인정하였다.
또한 네이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머리 위에서 군림하는 초헌법적인 기관이란 것인가?
어떻게 포탈이 모든 언론 권력이 독점화가 되었다고 북한 김정은처럼 네이버 지식인뿐만 아니라 모든 네이버 서비스를 본인의 의견 한마디 듣지 않고 상의 없이 못하게 할수 있는지 궁금하다. 그 과정도 분명히 네이버 약관에 존재할텐데도 말이다.
만약 네이버가 블록체인 기술로 탈중앙화되어 있다면 이런 독재적 행태가 불가능하다. 블록체인 상의 모든 저작권과 개인 정보 내용은 서비스 회사가 아닌 개인이 가지게 된다.
네이버는 2018년 개정된 약관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공공연히 말한다.
다른 이용자 또는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인 위험을 일으키고 있다고 의심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1.타인에 대한 신체적 위협을 사실적이고 구체적으로 표현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1. 타인의 자해 행위 또는 자살을 적극적이고 구체적으로 부추기거나 권장하여 그의 생명 또는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2. 타인의 신상정보, 사생활 등 비공개 개인정보를 드러내거나 거래하여 그의 사생활의 비밀과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3. 타인에게 공포심, 불안감 또는 불쾌감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로서 지속하여 반복적으로 게재함으로써 그의 사생활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일으키는 게시물
  4. 타인에게 금품 등을 대가로 성매매를 제안, 알선, 유인 또는 강요하여 그 또는 제3자의 신체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5. 범죄, 범죄인 또는 범죄단체 등을 미화하거나 지지하여 범죄를 용인하거나 조장할 우려가 있어 공공의 안전에 직접적이고 심각한 위험을 일으키는 내용의 게시물
  6. 도박 등 관련 법령상 금지되거나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행위를 직접 수행하거나, 혹은 이를 수행하도록 타인을 부추기거나(교사) 이를 수행하는 타인을 돕는(방조) 등 범죄 관련 직접적인 위험이 확인된 게시물은 게재가 제한됩니다.

위 사항을 보면 2017년 튼살과 흉터에 대해서 한의사로써 의견을 개진해 지식인 상담을 한 행위는 어떠한 사항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네이버 약관은 다음과 같다.
네이버는 다양한 정보와 의견이 담긴 여러분의 콘텐츠를 소중히 다룰 것을 약속드립니다만, 여러분이 게재한 게시물이 관련 법령, 본 약관, 게시물 운영정책, 각 개별 서비스에서의 약관, 운영정책 등에 위배되는 경우, 부득이 이를 비공개 또는 삭제 처리하거나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네이버가 모든 콘텐츠를 검토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여러분이 관련 법령, 본 약관, 계정 및 게시물 운영정책, 각 개별 서비스에서의 약관, 운영정책 등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네이버는 여러분의 관련 행위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확인 결과에 따라 네이버 서비스 이용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거나, 네이버 서비스 이용을 일부 또는 전부, 일시 또는 영구히 정지시키는 등 그 이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러한 이용 제한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네이버 서비스 이용계약의 온전한 유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엔 부득이 여러분과의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즉 게시물에 관리에 대한 법적 책임이 없고 제재는 네이버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점으로 권리만 있고 의무는 저버리는 태도를 취한다.
필자는 2013년경 네이버 한의사 상담 신청[물론 현재 약관은 바뀌었을수도 있음]을 했는데 약관에서 놀란 것이 한의사가 쓴 글 내용이 네이버 컨텐츠이지 내가 쓴 글에 대해서 저작권 권리도 없이 빼앗아가는 처사에 놀랐다.
필자는 또 네이버 키워드 광고 광고주이기도 하며 한달에 몇십만원씩 유료로 키워드 비용을 내고 있는 유료 고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이버의 막강한 독점적인 힘 때문에 키워드 광고를 뺄수도 없는데 네이버는 고객에도 갑질하는 무소불위의 슈퍼 갑이다.
네이버는 최근 자회사를 통해 일본에 블록체인 자회사 ‘그라운드X’를 설립하고 관련 투자를 하려고 하고 있다. 네이버가 일본에 암호화폐 거래소를 세우고 네이버 코인을 만들려고 시도를 하다가 불발된 일도 있었다. 필자는 네이버의 행태에 대해서 속담 개 버릇 남줄 수 없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그냥 블록체인화의 탈중앙화 민주 정신은 이미 네이버 때부터 휴지조각이다.
그 이후에 경과를 보면 당시 네이버 한성숙 대표이사에게 민사소송을 하겠다는 내용 증명을 보냈다. 네이버는 사과나 일체의 대응이 없었다. 결국 민사소송을 하려고 계획했다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어떻게 못하는 네이버를 이기리라는 방법도 없었다.
2018년 현재도 네이버의 우월한 독점적 지위 때문에 네이버 블로그, 네이버 포스트, 메일등을 이용하며 네이버 키워드 광고도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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