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손배가압류 기획기사 아카이브(기획안+기사묶음)

in #kr5 years ago

참 다루기 어려웠던 문제였던 노동계 손배가압류 기획기사의 기획안을 최근 메일함에서 발견했습니다. 기획안을 보니, 실제 기획기사들과는 차이가 좀 있던데, 연재를 하면서 계획이 좀 바뀌었던 모양입니다.

기사를 쓸 때마다 왜 불법 파업을 옹호하냐, 왜 폭력적인 노조를 옹호하냐는 댓글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누구를 옹호하느냐, 누구의 편을 드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와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했습니다.

지금은 민정수석인 조국 교수의 기고를 섭외하기도 했었고, 지금 생각하면 전직 대법관이었던 김지형 전 대법관과 상당히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눈 것도 기억이 납니다. 인터뷰 섭외 이메일도 상당히 공을 들였던 기억이네요. 강석태 한양대 교수님도 글을 보내주셨습니다. 15편이 넘는 연재였고, 그걸 혼자 다 기획하고 취재하고 기사 쓰고, 기고자 섭외했는데도 당시의 작업들이 잘 정리가 안 되어 있네요. 아카이빙은 스스로 해야하는 모양입니다. 그래도 최근 주목 받는 학자인 김승섭 교수가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서 이전의 작업들에 조금은 보람을 느낍니다.

손잡고 8주기획 - 2014년 4월 말에 쓴 기획안, 연재 시작은 6월.

  • 첫회를 '노란봉투' 모금액이 전달되는 현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모금액 집행이 6월 중순에 이뤄질 예정이라. 첫회를 쌍용차 25번째 노동자로 가는게 어떨지.
  • 이번 기획의 목적은 단순히 손배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들에게 도움을 주자는 취지가 아님.
  • 우리 사회에서 '합법 노동쟁의'의 기준과 '정리해고의 요건'이 어때야 하는지를 세밀하게 따져보고, 실질적인 변화를 촉구하는 취지임. 또한 '노조'가 형해화 된 한국 노동사회의 현실을 보여주는 것도 목적임. 손배소가 노조활동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보여줄 것임.
  • 아래는 기획안.
    1주) 쌍용차 25번째 희생자가 말하는 진실
  • 손배소 문제를 전면으로 드러낸 쌍용차 정리해고자들과 25명의 희생자 이야기. 특히 이번에 스스로 목숨을 끊은 25번째 희생자의 이야기를 앞세워서.
    2주) 김진숙이 만난 김주익, 배달호, 최강서의 가족들
  • 손배소로 인해 크레인 위에서 외롭게 싸우다 결국 목숨을 끊은 김주익, 최강서, 배달호의 이야기.
    3주) 죽음의 사업장 노동자들은 왜 말하지 못하나(현대중공업, 현대제철의 사례로)
  • 최근 50일새 7명 사망한 현대중공업 사업장이나, 1년반 동안 15명 사망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를 무대로 왜 위험한 사업장이 제대로 개선되지 않는지. 합법 노동쟁의, 파업이 어려운 현실에서 노동자와 경영진 사이의 힘의 균형이 얼마나 훼손되는지 등.
  • 청해진 해운의 노동자들이 배의 위험을 말하지 못한 것과도 관련이 있지 않을지.
    4주) 손배소의 현장- 현장 하나 잡아서, 이런 것도 불법입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 현장 하나를 깊이 있게 분석.
  • 어떤 문제가 생겨 쟁의에 나섰고, 이후 사측의 대응, 공권력의 반응, 손배소가 남긴 것 등.
  • 비슷한 노동쟁의가 외국에서 발생했다면 어땠을지도 다룸.
    5주) 노조가 와해된 기업의 노동자들
  • 과거 노동쟁의가 불법이 되고 나서 노조가 와해되거나 힘이 약해져 기업의 의사결정이 독단적으로 이뤄지고, 경영진이나 주주들에 대한 견제가 이뤄지지 않아 어떤 문제가 발생했는지, 기존 노동자들의 고용여건, 근로환경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6주) 나도 손 잡을게요, 손잡기에 나선 명사, 일반인들
  • 제2의 이효리 발굴과 뜻을 함께한 명사, 일반인의 목소리.
    7주) 외국의 노동권, 손배소 제도는 어떻게 다른가.
  • 선진국을 포함해 주요국들의 제도, 역사, 문화 등을 비교.
    8주) 제20대 국회 1호 법안, 어떻게 만들 것인가.
  • 실질적인 노동권 보장과 손배소 악용을 막을 수 있는 입법안의 구체적 내용.
  • 법안 발의자 인터뷰도 병행.

실제 기사들
1~8회분은 이 웹페이지에 정리돼 있음.
한겨레-손잡고 공동기획 : 손배 가압류의 현장

조국 교수 기고 - 세월호에 탄 파업노동자를 구조해주세요
강성태 교수 기고 - 정당한 쟁의행위? 쟁의행위면 정당하다

9회 김지형 전 대법관 인터뷰 "의사 수술이 범죄인가, 쟁의행위도 범죄 아니다" - 이 인터뷰에서 소개된 김지형 전 대법관의 시각은 권석천 저 <대법원 이의 있습니다>에 자세히 인용되기도 했음.

10회 손잡고 활동보고 - 손을 내밀자, 단비가 내렸어요

11회 환노위 설문조사 - 의원 과반수가 “손배가압류 관련법 문제 있어”

12회 해외사례 - ‘손배 소송의 천국’ 한국은 이상한 후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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