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적으로 붉은 튼살이 사라지는데 붉은 튼살에 효과가 있는 화장품을 허가내주려는 식약처는 도대체 어떤 기관인가?

in #kr8 years ago
  1. 사건개요
    1. 30.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 중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신규 포함 취소 바랍니다.
  1. 사건의 경위
    ttp://kin.naver.com/qna/detail.nhn?d1id=6&dirId=60105&docId=279435070&qb=7Yq87IK0&enc=utf8§ion=kin&rank=11&search_sort=2&spq=0❍ 의약외품에서 전환되는 제품
      1. 30.까지 의약외품으로 허가(신고)된 품목 중
        ㆍ염모제, 탈염․탈색제(분류번호 4220)
        (화장품법 시행규칙: 모발의 색상을 변화[탈염(脫染)ㆍ탈색(脫色)을 포함한다]시키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일시적으로 모발의 색상을 변화시키는 제품은 제외한다.)
        ㆍ제모제(분류번호 4230)
        (화장품법 시행규칙: 체모를 제거하는 기능을 가진 화장품. 다만, 물리적으로 체모를 제거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ㆍ탈모방지제(분류번호 4210)
        (화장품법 시행규칙: 탈모 증상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코팅 등 물리적으로 모발을 굵게 보이게 하는 제품은 제외한다.)
        ㆍ욕용제(비누제제, 외용제)(분류번호 4150) 중 여드름성 피부의 완화에 도움을 주는 목적의 제제
        (화장품법 시행규칙: 여드름성 피부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다만, 인체세정용 제품류로 한정한다.)
        ❍ 신규 포함되는 제품
  •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 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 튼살로 인한 붉은 선을 엷게 하는 데 도움을 주는 화장품

튼살은 의사들이 보는 의학교과서에 뾰족한 치료법이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표피장벽을 뚫고 진피까지 들어가려면 0.03%밖에 흡수가 안됩니다. 표피 각질층만 해도 20-30겹이니 이를 뚫고 들어가는 것이 휴전선 간첩 내려오기보다 더 어렵습니다. 만약 진피까지 튼살 유효 화장품 성분이 들어가면 바이러스 세균도 들어간다는 말이니 감염 패혈증도 잘 걸린다는 말입니다. 화장품은 멸균이 아닌데 진피에 들어간다면 환자 감염 사망은 어떻게 됩니까?
그런데 레이저로도 치료가 잘 안되는데 화장품으로 치료가 된다는 말도 안되는 논리를 가지고 이를 몰래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공무원의 신원을 밝히고 징계 및 감사원 감사요청합니다.
만약 감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시 검찰 고발 예정입니다.
식약처에서 의학적으로 치료가 어려운 붉은 튼살 화장품을 허가내주려고 하는데 이를 시도한 자 이름을 공개하고 처벌바랍니다
민원제기 답변은
가. 귀하께서 문의하신 '튼살' 관련 기능성화장품은 기 답변에서 말씀드렸듯이 ‘튼살의 초기 단계 등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붉은 선의 색상을 연하게 하는 것에 도움을 주어 일상생활에서의 피부 관리에 그 목적이나 효능·효과가 있는 제품이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해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 그래서 동 제품은 기능성화장품 심사를 통해 인정된 효능·효과는 ‘튼살의 붉은 선을 엷게 하는데 도움’ 이라는 표시광고만이 가능하며 ‘치료’ 등의 효능·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화장품법」에 따라 행정처분 등의 대상이 되며, 동 제품에 대한 기능성화장품 유형 신설을 통해 유통되는 화장품이 기능성화장품의 심사를 받지 않고 튼살과 관련된 표시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기존의 체계에서 보다 엄격한 처벌을 받게 되므로, 동 유형의 신설은 검증되지 않는 제품의 유통을 사전에 방지하는 한편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소비자가 검증되지 않는 정보에 현혹되지 않도록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 아울러 우리 처는 지속적인 점검 등을 통해 귀하께서 우려하시는 소비자의 피해사례 방지를 위해 노력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 사건의 처분(또는 부작위)의 위법·부당성
    가). 절차준수 여부-붉은 튼살은 자연히 좋아지며 아토피나 튼살은 의약품으로도 안되는데 화장품이 호전시킴은 어불성설임. 먼저 좋아지는 논문이나 자료 없이 허가부터 내주고 기능성 화장품 허가 시작 예정 만약 아토피나 튼살이 화장품으로 부작용없이 좋아지면 노벨의학상감이다.

나). 기타 특별한 사항(참작사유)-붉은 튼살은 염증단계로 몇달지나면 자연적으로 흰 튼살로 바뀌는 사실조차 모르고 허가만 내주는데는 무언가 검은 뒷거래가 존재한다고 봄 또 정보공개청구를 했는데 화장품회사와 정보가 없어 아무런 사전논의가 없었다고 나오는 것은 말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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