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의 최초판매의 원칙 - First Sales Doctrine

in SCT.암호화폐.Crypto4 years ago (edited)

NFT 구매자는 구매한 NFT를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대해 판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에 제공된 경우에는 저작자의 배포권이 적용되지 않는데 이를 최초판매의 원칙 또는 권리소진원칙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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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에 대해서도 권리소진원칙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습니다.
NFT와 블록체인의 특성과 새로운 법률 제정을 뒤로하고, 현재의 법과 판례로만 따져본다면 배포권이 없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아직은 명확하게 정립이 된 것은 아닙니다.

NFT의 경우에 디지털 저작물이 보관된 물리적 매체에(USB 드라이브, CD, 하드디스크 등) 의하여 거래되지 않으며, NFT의 경우에는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닙니다.
NFT 메타데이터에 기재된 링크를 통해 저작물에 대한 접근이 가능하게 될 뿐이므로, NFT 거래가 유효한 거래라고 하더라도 이를 저작물의 거래와 동일시할 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컬럼비아 대학의 기고문에서는, NFT는 단지 접속권한만을 판매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소리바다’ 사건에서,
“배포란 저작물의 원작품 또는 그 복제물을 유형물의 형태(물리적 이동장치)로 일반 공중에게 양도 또는 대여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컴퓨터 하드디스크에 저장된 MP3 파일을 다른 P2P 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손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도록 자신의 컴퓨터 내의 공유 폴더에 담아 둔 행위가 배포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급심 법원은 스트리밍 방식, 즉 이용자의 컴퓨터에 전송하고 실시간으로 재생되도록 하는 방식의 송신은 배포가 아니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형태의 저작물이 담긴 CD나 USB와 같은 저작유형물이 전달되지 않는 한, 디지털 파일의 송신은 배포권 소진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해석되며, NFT에는 저작물 자체가 저장된 것이 아니라 메타데이터만이 기재되며, NFT 거래가 이루어지더라도 저작물이 직접 전송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감안할 때, NFT의 거래를 저작물의 배포행위로 보기 어렵습니다. 즉 저작자가 배포권을 소진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저작권자가 초기 NFT의 판매에 동의했다면, 구매자의 재판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그리고 NFT 거래 플랫폼이 약관을 통해 NFT 구매자에게 재판매권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확인이 필요합니다. Opensea, Magic Eden등의 약관을 법률과와 상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하지막 많은 NFT 플랫폼들이 명확하게 권한을 규정하고 있기보다는, 플랫폼의 책임회피에 중점을 두고 있고 법적 분쟁은 저작권자와 구매자의 문제로 규정하고 있기에 논쟁과 분란의 소지는 여전히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NFT 거래가 저작물 유통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질수록 디지털 권리소진의 범위에 대한 논의는 커질 것입니다.

동일한 디지털 저작물임에 불구하고 외장 하드나 USB와 같이 유형물에 복제가 이루어진 유형과 인터넷을 통해 전송되는 유형으로 저작물의 존재형식을 나누어서, 매체 자체의 경제적 가치는 미미할 뿐인 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고 후자에는 권리소진원칙을 적용하지 않는 상반된 법적 취급을 하는 것이 합당한지는 의문이라는 변화사와 법률가의 의견입니다.

특히 NFT는 블록체인에 저장된 고유 식별값을 통해 원본성과 소유권 확인 및 인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NFT의 기초자산이라고 할 수 있는 NFT 아트는 본질상 일반적인 디지털 저작물보다는 유형적 형태의 저작물과 유사합니다.
외형적 형태에 집중하기보다는, 블록체인의 특성과 메카니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블록체인을 통한 저작권, 원본성, 소유권 입증이 가능하다는 부분에 집중하여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겠습니다.

게다가 메타데이터만 기록된 NFT가 거래 이후에 저작물이 사라지거나 링크가 사라질 수도 있다는 잠재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창작자들은 NFT 구매자에게 NFT와 별도로 NFT 콘텐츠의 복제본을 제공하는 경우가 혼재하는 상황에서 이러한 상반된 법적 취급은 디지털 저작물 시장의 혼란을 더욱 가중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이 유형적 매체에 저장되어 거래되는 유통 방식이 아니라, 인터넷을 통한 전송 방식으로 제공되는 저작물, 나아가 NFT 아트의 거래에 대해서 기존 법리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 검토와 필요한 경우 별도의 입법적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Source
한국저작권위원회
Desiree Moshayedi, a 2nd year student at Columbia Law School
이영한, Dentons L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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