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아픈일


안녕하세요.

@happypray 입니다.

어제 아파트 입주민 협의회 회의에 잠시 참여를 했습니다.

참여의 이유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관리규정 변경에 대한 내용 때문이였는데요.

변경을 요청한 이유는 아파트의 선거 및 투표, 동의에 대한 내용이였습니다.

동대표와 입주민 회장을 뽑는 것이 선관위의 주요 업무이고

추가로 주택관리업자와 공사 및 용역사업자의 낙찰 방법에 관한 사항도 선관위의 업무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 점은 투표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이 쟁점이였는데요.

저희의 입장과 관리사무소, 입대위의 의견이 다르고

정확한 내용을 모두 알지 못하더라고요.

그나마 관리소장님께서 제일 정확하겠지만

항상 말씀하시는 내용이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지자체에 문의를 남겨보았습니다.

답변이 올때까지 우선 기다려 봐야 겠네요.

선관위는 아파트 행위에 중립성을 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느 순간 입대위의 절차를 돕게 되는 형식으로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투표나 동의절차의 명확성을 위해 하는것이 아니라

필요 정족수를 넘기기 위하여 투표나 동의 절차 중 좀더 수월한 방법으로 변경되고 있는것 같더라고요.

그렇다면 선관위가 있는 의미가 무색할것 같아

이번기회에 명확하게 알고싶어 졌네요.

답변이 오고 이해가 잘되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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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추천작가와 관심작가(2022-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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