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드랍서비스가 거래소운영조건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법이 명확하지 않으니, 늘상 거래소 관련 피해나 불이익은 온전히 소비자의 몫이었습니다.
이에, 폭리를 취하고 있음에도 적절한 서비스는 커녕 늘상 위험에 노출되어있는 거래소들에게 소비자들이 어떤식으로든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어야하지않을까 합니다. 처벌할 법이 없다, 근거가 없다라는 식의 관계기관의 스탠스는 그런 법이나 근거가 없음을 떠나 지들이 급하지 않으니 그냥 그런 이야기나 앵무새처럼 반복하는 것일겁니다.
뭔가 단체행동을 하려면 누군가 주도적으로 카페같은것을 만들고, 사람들에게 알리고 하는 작업을 해야하겠으나, 그전에 미약하나마 각자의 주장이나 의견들을 자유롭게 알리고, 목소리를 낼수있도록 분위기를 잡아가는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인거래소들이 점점 늘어나게 되니, 특정거래소 불매운동 분위기라도 잡아서 쓰레기짓 못하게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일전에도 포스팅을 한적이 있지만, 충분히 지갑오픈 할수 있었으면서 미루다가 다른거래소가 오픈한다고 하니 부랴부랴 급작스럽게 지갑오픈하는 경우나(업비트,스팀) 가두리양식으로 다른 거래소에 코인 못옮기도록 하는 사례들(뭐, 부지기수죠.).... 거래소들이 이렇게 자기들의 이익을위해 소비자들의 불편이나 손해는 아랑곳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은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드랍토큰을 받을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이 참 큰걸 바라는 것 처럼 여겨지기까지 하는군요.
아예 거래소 설립/운영조건에
- 수수료 적정수준이하
- 거래되는 코인/토큰은 반드시 지갑생성(지갑생성후 거래소의 기술적문제로 지갑닫힐시 닫힌시간당1억 벌금-홀더들에게 배분)
- 에어드랍 서비스 의무화
- 코인상폐시 손실금 50%보전(그만큼 신중히 상장할것)
- 특정코인 거래중단시 중단된 시간 1분당 1억 벌금(홀더들에게 배분)
- 코인없이 호가로만 매매유도 적발시 대표/임원 형사처벌(10년이상 징역)
- 스탑로스 기능 탑재 필수
- 조직도 홈피공개(특히 임원, 보안팀 프로필등)(허위게시시 처벌)
- 손해보험 필수가입 및 보험가입정보 공개
- 전 직원 코인 매매금지(증권사도 직원 매매못함)(발각시 처벌)
이렇게 규정을 정해놓고 운영시켰으면 좋겠네요
대한민국에서 어떤 사업을 하던지 사업등록하려면 까다로운 절차와 규정이 있는데, 이렇게 위험천만하고, 폭리를 취하는 거래소를 아직까지도 이렇게 놔둔다는건 정부의 업무태만입니다. 뭐, 지금 거래소관리를 엄격히 한다고 이야기 하는것 같은데, 음식점 사업하는것에 대한 규제보다 못한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 정부 일해라...

Please writing in English.....
me too 😃
I love green juice too @greenjuice
네 감사합니다.^^
정말이지, 지금의 가상화폐 시장은 거래소만 살찌우고 그들만 돈벌이 하는 것 같더라구요.
빗캐때가 정말 난리였죠 어딘하니 어딘 안하니.....
시장상황이 어떻든 항상 이익을 내는 거래소... 시스템이라도 잘 갖춰있으면 말이라도 안할텐데요 후...
가상화페 봄날은 언제 올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