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O vs ICO - ICO란 무엇인가

in #ico8 years ago (edited)

[ 1 ] IPO (Initial Public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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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기업공개)는 주식에서 쓰이는 용어로 비상장기업이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에 상장하기 위해 기업의 재무관련 내용을 공개하는 것을 뜻합니다. 주식을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사실 IPO를 통해 기업공개가 된 주식을 사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IPO는 전통적인 자금조달 방법으로, 투자자들로부터 투자금을 유치하고 그 대신에 회사의 의결권과 배당권을 가진 주식을 제공하는 형식입니다. IPO의 절차는 결코 간단하지 않은데, 그 절차를 살펴보자면 일단 상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한국거래소가 정하는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상장을 위해 감사인지정 신청, 대표주관회사 선정, 기업실사, 상장예비심사 등의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선 적어도 3년 이상 영업활동을 해야 하고, 자기자본 300억 이상, 그리고 일정 수준이상의 매출액, 이익액, ROE 등을 만족시켜야하기 때문에 사실상 스타트업 회사들은 IPO를 통해 자금조달이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 2 ] ICO (Initial Coin Off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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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O가 기업공개라면 ICO는 코인공개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상화폐 시장이 활발해지면서 생겨난 새로운 자금조달방법입니다. 블록체인을 이용하는 회사들이 홈페이지와 자신들이 생각하는 사업을 설명하는 백서를 토대로 대중들로부터 투자받는 크라우드 펀딩 방식입니다.

투자자들은 현금이 아닌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의 대표적인 가상화폐를 기업에게 보내고, 그 대가로 그 사업에서 쓰이는 토큰을 지급받는 형식입니다. 회사는 투자자들로부터 받은 가상화폐를 사용하여 사업을 유지, 확장하고, 투자자들은 새롭게 지급받은 회사의 토큰을 상장하는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 3 ] ICO와 IPO의 차이점

ICO는 가상화폐를 이용한 자금조달 방법이기 때문에 국경의 제한이 없습니다. 신생 스타트업 회사들은 전세계 투자자들로부터 사업자금을 유치받을 수 있고, 반대로 투자자들은 국경에 상관없이 원하는 회사에 투자를 할 수 있고, 제공받는 회사의 토큰을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거래하여 현금화할 수 있습니다.

국경의 제한이 없다는 것이 장점이 될 수 있지만 치명적인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국에서 이루어지는 IPO는 한국의 여러 법률과 규제를 적용받지만 전세계에서 이루어지는 ICO는 자금이동이 추적이 어려울 뿐 아니라 특정한 법에 의해 규제받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회계법인과 증권사를 통해 재무공개를 진행하는 IPO와 달리 ICO는 회사의 홈페이지와 백서만으로 그 회사를 판단해야하기 때문에 투자자들에게 제공되는 정보의 양에 있어서도 크게 차이가 납니다.

IPO가 성공적으로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로 따지면 코스피,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는 것이지만, ICO는 크라우드펀딩의 방식이기 때문에 바로 상장으로 직결되지 않고, 회사의 역량에 의해 가상화폐거래소에 상장됩니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나는 가상화폐 거래소 중에 어느 거래소에 상장될지 알 수도 없으며, 최악의 경우 상장자체가 되지 않아 현금화를 시키지 못할 위험도 있습니다.

이러한 점들로 보아 ICO는 IPO에 비해 월등히 위험한 투자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중국과 미국 등의 국가에서는 ICO를 규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표면상 ICO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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