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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특허지식] 특허권이 소멸/취소된 특허는 누구라도 사용할 수 있다
아니오. 특허권이 존속기간 만료(특허출원일부터 20년)로 소멸될 경우 그 특허권리는 수명이 다되어 절대 되살릴 수 없고 누구나 그 특허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반면 특허료 미납, 무효처분 등의 사유로 소멸/취소될 경우 소멸/취소되기 전에 그 사유를 해소(예, 특허료 미납분 납부 등)시켜야 특허권을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