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1명이 1조 3366억원 불법 환치기

25일 관세청이 김상훈 기획재정위 소속 의원(국민의힘)에게 제출한 ’2017~2022년간 가상화폐 관련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현황’에 따르면, 가상자산 자금 관련 외국환거래법 단속에 따른 위반액은 2017년 1억원에서 코인광풍이 몰아친 2018년 1조6000억원대로 급증했고, 2021년 1조8000억원, 올해 들어서는 반년만에 2조2000억원의 가상자산 관련 위법 금액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30대 A씨는 가상자산의 국내 이전에 의한 원화 지급 혐의로 2021년 12월 적발됐다. 해외에서 가상화폐를 들여와서 매도 후 확보한 원화로 수익을 취한 전형적인 ‘코인 환치기’로, 그 규모만도 1조3366억원에 달했다. 가상화폐 관련 위반금액 중 개인 1명으로 최고액이다.

김상훈 의원은 “지난 5년간 가상화폐 관련 적발금액이 6조원을 넘어섰다. 웬만한 지방자치단체 한 해 예산에 맞먹는 규모가 범죄에 연루된 셈”이라며 “범법 수단과 규모의 확대 속도 만큼, 세정당국의 가상자산 불법 대응 또한 선제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가상자산, 외국환거래법 위반액 6조 넘어…한명이 1조3천억 불법 환치기”

김프 이용한 거래가 많을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그 규모가 정말 상상 이상이네요.
3~5%만 따져봐도 수익이 엄청나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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