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30


Dump of the day

기온이 뚝 떨어져 감기 걸리는 분들도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다들 건강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낮 시간이 1시간 늘어나는 서머타임 적용 전후에 미국 내 자선 기부금 300만개 이상을 추적했는데, 서머타임 적용 후에는 기부 건수가 10%나 줄었다.
옥스퍼드대 수면 전문가인 러셀 포스터 교수는 "이번 연구는 수면 손실이 타인을 돕는 경향을 약화할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준 첫 번째 연구"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이는 사회 전 영역에서 중요한 함의를 갖지만, 특히 야간 근무나 '최일선 근무'에서 그렇다"며 "의사와 간호사, 경찰은 최일선 근무자들은 종종 만성적으로 피곤한데, 연구에 따르면 타인을 도울 수 있는 그들의 능력은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타협을 거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은 사업주가 노동자에게 온전히 쉴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지난 18일부터 휴게시설 설치를 의무화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시행됐거든요. 휴게시설의 최소 면적은 6㎡(약 2평)에 높이는 2.1m 이상. 온도도 적정 수준을 유지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면 50인 이상 사업장은 최대 4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은 1년 유예기간을 뒀고, 20인 미만 사업장은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사각지대는 여전합니다. 몇 명이 사용하든 ‘최소 면적을 6㎡’로 규정한 탓에 가야정비단 휴게실처럼 동시 사용 인원이 많은 경우 개정안의 취지는 얼마든지 무색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 A 씨가 소속된 회사는 코레일의 자회사 ‘코레일테크’. 라노는 휴게실 확충에 대한 입장을 묻기 위해 수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끝내 답변을 듣지 못했습니다.


대통령실 이전이 예고됐을 때부터 경호·교통관리 등의 업무가 늘어나 경찰력이 낭비될 것이란 비판이 나왔다. 청와대 시절엔 관저와 집무실이 담장 안에 있었지만 두곳이 분리되면서 각각의 장소 주변과 매일 출퇴근 경호·교통관리 인력 추가 배치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용산경찰서는 상반기에만 근무 인원이 기존 700여명에서 교통·정보과 중심으로 50명가량 늘어났다. 이를 위해 용산경찰서가 대통령 취임 이튿날인 5월11일 금융범죄수사팀을 해체하고 내부 인력을 재배치하면서 대통령실 이전의 유탄을 민생 범죄 수사가 맞는 것 아니냐는 뒷말이 나오기도 했다.


오 후보자는 29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버스회사 측 법률대리인과 사적 인연이 판결에 영향을 준 것 아니냐고 묻자 “오래전 일이어서 잘 몰랐다”며 “이번에 판결을 보고 알게 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당 변호사가 (제가) 심리한 민사소송 3~4건을 맡았는데, 승소 사례는 (버스기사 사건) 한 건이었다”고 해명했다.
오 후보자는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 재판장이던 2011년 운송수입금 800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버스기사를 해고한 회사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반면 2013년에는 85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아 면직 처분을 받은 검사에 대해 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다. 대조적인 두 판결을 두고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지적이 불거졌다.
이날 인사청문회에서도 사회적 약자에 대한 오 후보자의 인식과 균형감각이 부족하다는 질타가 이어졌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판결에 대해 “근래 본 가장 비정한 판결”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해고된 버스기사는 10년째 직장을 구하지 못해 막노동으로 다섯 식구를 부양하고 있다고 했다.

Sort:  

Upvoted! Thank you for supporting witness @jswit.
default.jpg

민주주의 사회에서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는 건 중요합니다만 저건 정말 아니네요. 400원씩 두 번 횡령 해고라니요... 파업 당시 노조 활동을 빌미로 뻔히 드잡이질 하는 게 보입니다. 사측이 몰랐던 사안이면 문제의 여지라도 있지요. 그전까지는 노사 모두 알고도 그냥 넘어가고선 나중에서야 노사간 갈등이 생기니 800원으로 소송을 건 것인데. 판사는 회사와의 신뢰관계를 깬 것이라고 판시하다니요. 지난번 비닐봉투 2장 썼다가 50장 절도했다고 알바생을 신고한 편의점주 사건이 생각이 납니다. 거기도 최저임금 관련해서 싸우다가 일어난 일이였죠. 다행히 그사건은 무혐의로 끝났습니다만 저런 분이 대법관이라니 안 될 일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말도 안되는 판결을 내놓을까요. 저런 판결을 내놓고선 난 책임이 없다. 피고가 항소를 취하해서 확정된 거니 감안해 달라는 발언을 하네요. 3심제 좋은 제도지만 3심 끝까지 싸울 힘을 가진 노동자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매 판결이 정당해야지요. 하물며 저런 생각을 가진 분이 최종심이라니...

대법관은 커녕 변호사 자격조차 없는 사람으로 보입니다..

잠을 푹 자고 싶어요 ^^
만성피로는 확실히 삶의 질이 떨어지는걸 느낍니다

요즘은 기온 변화 때문인지 더 늘어지네요...

Coin Marketplace

STEEM 0.19
TRX 0.15
JST 0.029
BTC 63313.88
ETH 2629.50
USDT 1.00
SBD 2.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