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28


Dump of the day

신씨는 “유능한 능력을 인정받았던 증인 중 한 명은 정치계에서 이유 없는 해고를 반복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고, 또 다른 증인은 무죄로 결론 나기는 했지만 모해위증죄로 고소당하기도 했으며, 어느 증인은 한국에서의 생활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야 했다”고 했다. 신씨는 “(안씨와) 8년의 세월을 함께했지만, 그 경력을 이력서에 한 줄 넣지 못하고 공직으로 돌아갈 수도 없었다”며 “생계를 위해 작은 트럭을 사서 아파트 단지를 돌며 닭꼬치를 팔았다”고 자신의 상황을 설명했다.
반면 안씨 쪽 증인들은 승승장구했다고 한다. 신씨는 “(안씨에게 유리하게 법정 진술한) 증인은 9급보다 낮은 직급에서 국회의원 비서관으로 한 번에 다섯 단계 승진했다가 그 후 청와대 행정관으로 초고속 승진했다. (다른 증인들도) 대전시 산하기관장을 비롯한 정부기관 곳곳에 임명됐다”고 전했다.
“가해자는 돌아오고 있지만, 피해자들은 돌아갈 일상이 없다.” 좌담회에 참석한 피해당사자들은 한 목소리를 냈다. 장혜영 정의당 의원은 “(공동체에게는) 결국 (피해자의) 새로운 일상을 창조해내야 하는 과제가 주어진다”고 했다. 참석자들은 이를 위해서 △피해당사자에 대한 더 많은 말하기 지원 △피해자 일상 회복을 위한 조직적 매뉴얼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대안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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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지지 매뉴얼’을 만들자는 제안도 나왔다. 권수정 전국금속노동조합 부위원장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진상조사하고 가해자를 처벌하고 후속 조처를 한다. 이렇듯 가해자를 어떻게 처벌할 것이냐에 대한 매뉴얼은 있지만, 피해자를 어떻게 지지하고 응원할 것인지에 대한 매뉴얼은 없다”며 “이를 조직적으로 어떻게 만들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런데 최근 기획재정부가 고용노동부에 이 조항을 고치라는 문서를 보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제목은 '중대재해처벌법령 개선 방향'
정식 공문도 아닌 이메일로 전달됐습니다.
내용에는 "안전보건최고책임자도 경영책임자로 본다"는 조항을 넣으라고 돼있습니다.
이대로 법이 개정되면, 경영책임자는 처벌을 면하고 안전보건책임자가 대신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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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시행 7개월 동안 발생한 중대재해 사망 사고는 366건'이라는데 기소한 건 단 한 건 지금도 이렇게 있으나마나한데 저런 면피용 조항까지 추가되면 얼마나 개판이 될련지. 기재부는 왜 그런 문서를 누구지시로 보낸건지 제대로 조사가 이뤄지면 좋겠네요. 저런 내용을 같은 부처 내에 아는 사람에게 보내는 것도 조심스러운 일일텐데 다른 부처에 보냈다? 말도 안되는 일을 하고 있네요 정말...

안그래도 인원 규정때문에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말이죠.
그나저나 기재부도 그렇고, 이번 정부는 권한이 뭔지 기본 개념도 없는 정부인 것 같습니다.

중대산업재해가 발생되도 경영 책임자는 아무 책임이 없으니 미꾸라지 처럼 빠져 나가시면 됩니다 하고 밥까지 떠먹여 주는 XX놈들 이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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