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21


Dump of the day

방통위는 왜 특정 업체만 삭제·차단, 심의 요청 등이 적고, ‘기타’ 건수가 많은지 정확한 이유를 파악하지 않고 있었다. 방통위 관계자는 “아프리카티브이에 확인한 결과, 불법촬영물로 신고가 들어왔으나 실제 내용은 명예훼손·모욕 관련 신고여서 조처를 하지 않은 게 대부분이라고 한다”며 “이처럼 요건에 맞지 않는 신고 등이 ‘기타’로 묶여 있어 차단율 집계는 크게 의미 있다고 보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나 ‘기타’를 들여다보는 작업은 해당 사업체의 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해야 하는 작업이다. 전기통신사업법은 ‘의도적’으로 삭제·차단 조처를 하지 않으면 방통위가 해당 업체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사업체가 ‘의도적’으로 조처를 하지 않았는지를 따져보려면 ‘기타’에 묶인 사례와 그 이유를 먼저 확인하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방통위의 안이한 인식에 대한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투명성 보고서 내용 가운데 ‘눈 가리고 아웅 식’ 유통 방지책도 있었다. 대부분의 사업자는 검색 금칙어를 지정해 이용자가 불법촬영물 등을 찾지 못하도록 하고 있었다. 그러나 일부 사이트에서 △보고서에는 유해 검색어를 지정했다고 했으나 실제로는 검색이 가능 △성인인증을 하면 제한 없이 불법촬영물 검색 가능 △금칙어와 같은 뜻의 다른 단어의 검색은 가능 등의 문제가 발견됐다. 사업자별로 지정한 금칙어도 제각각이었다. ‘몰카’는 불법촬영물을 뜻하는 대표적인 단어이지만, 몇몇 사이트에서는 여전히 검색이 가능했다.


돌이켜보면 2019년 2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늘이겠다는 경사노위 합의가 나오자 당시 상당한 수준의 사회적 문제 제기가 있었고, 노동자 건강권의 관점에서도 다양한 비판이 나왔다. 이번 정부의 노동시간 개편 논의에 대해서도 달라질 바는 없다. 세상에 공공연히 내놓는 글로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밝히는 이들은 표절을 경계하며, 여기에는 자기표절도 포함되며 필자도 자유롭지 않다. 그러나 어쩔 수 없다. 그때 이야기를 또 쓰고 이야기한다. 노동자들에게서 오직 일하는 능력, 노동력만을 분리하는 것이 가능하고 수시로 교환하고 기계의 부속처럼 조립해 넣을 수 있다는 발상을 버려야 한다. 1년, 한 달, 한 주의 노동시간만큼이나 하루 노동시간이 노동자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크다. 온전한 휴식과 여가는 매일·매주·매월·매년 필요하다. 노동자들의 삶에서 온전히 노동력만이 분리·추출될 도리는 없으며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는 노동시간은 일과 여가의 균형을 무너뜨리고 노동자와 가족들의 건강을 해칠 것이다. 자신의 조직과 대표자를 두지 못한 노동자들에게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인간적인 노동에 가까워지는 과정은 자신의 노동 과정과 노동시간에 대한 자율성·자기 권리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이다.


추모공간 중 한 곳인 공과대학 302동은 3년 전 다른 청소노동자가 숨진 곳이다. 폭염이 기승이던 2019년 8월, 이 노동자는 냉난방시설이 갖춰지지 않은 지하 계단 아래 휴게실에서 목숨을 잃었다.
이 사건 이후 청소노동자 휴게실 정비는 나름의 진전을 보였다. 사각지대가 있긴 하지만 상당수 노동자가 면적, 환기, 냉난방시설 등을 보장받게 됐다. 하지만 청소노동자의 죽음은 지난해에 되풀이됐다.
'비정규직 없는 서울대 만들기 공동행동(아래 비서공)'은 2018년에 생겼다. 서울대가 '정규직화'를 대대적으로 발표하던 시기, 그 정규직화가 불완전·불충분하다고 비판하면서 학내 여러 조직이 연대했다. 이재현 학생대표는 "정규직 전환보단 무기직 전환, 총장 직접고용보단 학내 기관 및 단과대에 의한 고용으로 이중적·차별적 고용구조가 계속 이어졌다"며 비서공의 설립 이유를 설명했다.
2019년, 2021년 청소노동자 사망은 공교롭게도 모두 서울대가 '정규직화'를 강조한 이후에 벌어졌다. 노동자를 위한다는 정규직화 조치에도 이런 일이 반복된 이유를 묻자 이재현 학생대표는 비서공의 설립 이유를 그 답으로 내놨다.
그는 "사건이 발생했을 때 총장과 대학본부가 직접 책임지도록 고용주체를 총장으로 하는 등 고용조건 개선이 이뤄져야 했는데 미봉책만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사망한 청소노동자들은 물론 이날 만난 두 청소노동자 또한 서울대 법인이 아닌 하위 기관(기숙사, 단과대 등) 고용돼 있었다.


"이 친구가 운전해서 저를 병원으로 매일 새벽마다 응급실에 데려가고 막 이렇게 지냈었거든요. 법적인 보호자가 될 수가 없으니까 실질적으로 결국에 수술하기 전에는 멀리서 사는 엄마가 와서…"
이렇게 친구끼리 살거나 동거하는 연인 등 남남끼리 사는 '비친족 가구'는 지난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은 47만여 가구로 집계됐습니다.
2016년만 해도 27만 가구 정도였는데 5년 만에 거의 2배로 늘어난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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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적인 가족관이나 가구는 현재는 적용되기 힘든 경우도 많지요. 앞으로는 더더욱 빠르게 변화가 되어갈테니 지금부터라도 계속해서 입법이 이뤄져 가야할 것 같습니다.

네 진전이 있었으면 합니다.

비친족가구가 생각보다 많네요...
5년만에 2배라..

정말 위급상황에 무조건 가족동의가 있어야만 수술이 되는부분은.. 참 애매한듯합니다... ㅠㅠ

만약에
같이 사는 친구가 위급해서 수술을 해야해서 동의를 했는데 비용을처리하지 못하는 상황이라면..? 그 부분은 어떻게 될지.. ㅠ

또 지금 현실은 정말 위급한데 가족이 멀리있어 동의를 바로 받지못해, 수술을 못하는상황이니..

어쩌면 요즘 모바일청약/전자청약 이런게 많으니 모바일로 가족들의 동의를 구하는것도 괜찮지않나 싶습니다..

수술 동의와 비용은 별개의 문제가 아닐까 싶네요..

얼마전 뉴스를 보니 일주일에 90시간도 근무가 가능하다는 법을 만든다 어쩐다 하는 어처구니없는 뉴스를 본 기억이 납니다
답답했어요 누구를 위한건지 정말 사람은 일하는 기계인건지 ;;
그런 법안을 생각했다는거 자체가 지금도 화가 납니다 ㅠ.ㅠ

일주일에 90시간 일해야 하는 분야는 그렇게 유지해야 하는지 진지하게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기계도 그렇게 돌리면 고장날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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