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19


Dump of the day

승하차 도우미 서비스는 코레일이 운영하는 교통약자 서비스다. 장애인·노약자 등 교통약자가 코레일 전용 애플리케이션이나 고객센터 등을 통해 서비스를 신청하면 역무원이나 열차승무원이 열차 이용을 돕는다.
하지만 장애인들은 A씨 사례처럼 코레일의 미숙한 응대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2018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코레일을 상대로 서비스 관련 매뉴얼 기반의 의무교육 시행을 요구했으나 크게 개선되지 않았다고 한다. 코레일의 매뉴얼에도 서비스 신청 고객 미발견시 대처방안과 같은 세세한 내용은 담겨 있지 않다.
코레일 측은 A씨를 상대로 응대가 미흡했음을 인정했다. 코레일 관계자는 “민원이 접수돼 사실관계를 확인한 결과 당초 A씨의 승차를 돕기 위해 나갔던 직원은 정직원이 아닌 대학생 국가근로장학생으로 확인됐다”며 “직원 교육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고 말했다.
한혜경 디지털시각장애연대 대표는 “주먹구구식 서비스 운영뿐 아니라 착오가 발생했을 때 대처도 문제”라며 “항의를 했다가 진상 고객 취급을 받을까 말도 못하고 열차표를 다시 예매한 사례도 적지 않다”고 전했다.

한국의 등록장애인은 약 263만명 이상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5% 이상이다. 이 중 지체장애인이 약 절반에 가깝다. 20명 중 한명은 장애인으로 누구나 가까이에 있을 수 밖에 없고, 고령이 되면서 장애인이 되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누구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수단에서 (지체)장애인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
장애인들은 이동하고, 여행하는 것을 싫어하는 것일까?
지체장애인 여러 사람들과 함께 기차를 타고 광주광역시로 함께 여행을 다녀온 적이 있다. 30분 전에 역무원에게 지원을 요청하고, 이동형 리프트로 여러 대의 기차에 올라 이동해야 한다. 기차 바닥과 플랫폼의 높이차가 크고, 기차에 휠체어 자리는 5자리 이내이고, 엘리베이터 등의 수직이동 수단을 찾아 헤매여야만 한다. 비장애인도 쉽지 않은 일이다.
유니버설, 베리어프리 등이 제도로 시행되고 있지만, 여전히 한계가 많다. 특히 교통수단의 문제가 크다. 유니버설의 의미에서 장애인에게 편하고, 비장애인에게 더 편한 교통수단이 되야하는 것은 기본권보장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지만, 오래된 문제 지적에도 그렇지 못하다.


이른바 '왕릉뷰 아파트' 건설사들이 문화재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재차 건설사 손을 들어줬습니다.
오늘(1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김정중)는 대방건설이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를 상대로 낸 공사중지명령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다른 건설사 두 곳이 낸 행정소송에서도 건설사들의 손을 들어준 바 있습니다.


평균 연봉 2억을 훌쩍 넘는 의사 파업엔 ‘귀족노조’ 딱지가 붙지 않는데 몇 천만 원 받는 노동자가 파업하면 ‘귀족노조’가 되는 이유는 뭘까?
...
고용세습은 제조업 대공장을 두고 많이 등장하는데, 실제 단체협약을 뜯어봤다. 현재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현대중공업 단협엔 조합원의 자녀를 특별 혹은 우선 채용한다는 고용세습 조항은 없었다. 다만 산업재해로 사망하거나, 중증재해를 입은 경우 결격사유가 없는 한 직계가족을 특별 혹은 우선 채용하는 조항(현대자동차 97조, 현대중공업 105조, 한국지엠 34조)이 공통으로 있었다. 산업 현장에서 일하다 목숨을 잃거나 큰 사고를 당한 노동자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는 것은 사기업의 마땅한 산재 보상책 중에 하나로 볼 수 있다. 애초에 상이군인, 민주화운동 등 국가유공자도 제도로서 국가기관의 우선채용을 보장받고 있으니 경제를 지탱하는 산업 현장에서 죽거나 다친 노동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따라야 하는 게 맞다.
현대차에서 산재로 사망한 노동자의 자녀가 이 단협에 따라 채용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해당 단협 조항이 민법 103조(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에 위배된다며 소송을 진행했다. 하지만 2020년 8월 대법원은 산재 유족 채용 단협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은 “(산재 유족 채용) 단협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정도에 이르거나 채용 기회의 공정성을 현저히 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단협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땐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인 단체교섭권의 행사에 따른 것이자 헌법이 보장한 노사의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라는 점, 노동조합법에 의해 그 이행이 특별히 강제되는 점을 고려해 법원의 후견적 개입에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단협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만든 규칙으로 이에 대한 국가기관의 개입보다 존중이 따라줘야 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기아자동차 등 아직 많은 사업장에 조합원 자녀 채용 조항이 남아 있는 것은 사실이다. 2016년 박근혜 정부가 민주노조 공격을 위해 고용세습 관련 조사를 벌였을 때 사업장 442곳이 정년퇴직자 자녀 채용 조항을 단협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단협에 위 같은 조항이 남아 있어도 현장에서는 ‘사문화’됐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실제로 정부가 고용세습 조항으로 몇 명이 채용됐는지 전수조사를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한 적도 없다. 자녀 채용이 남아있다는 통계로 귀족노조 담론만 펼쳤을 뿐이다. 박근혜 정부 이후에는 많은 사업장에서 사문화된 고용세습 조항을 삭제했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 당시 고용노동부는 고용세습 단협이 2017년 8월 45건에서 2018년 5월 27건으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또 고용세습 조항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린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건이라고도 덧붙였다.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단체협약상 불공정 채용’을 언급하며 마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은 모두 고용 세습하는 것처럼 노조혐오를 양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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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을 둘러보면 조금의 장애를 가진 분들을 비롯해
많은 분들을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그 숫자에 비해 그분들을 위한 시설이나 행정은 너무나도 부족한게 현실입니다
아니 제 자신 포함 일반인들의 장애를 가진 분들에 대한
편견을 가진 시선이 더 어두운 현실이겠지요
저포함 조금씩 그런 편견을 지우며 살아가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비용을 고려하는게 당연한 일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돈을 왜 써서..' 같은 반응은 참 ㅎㅎ

전에 기차서 휠체어를 타신 분을 역무원 분이 내려주시는데 혼자서 내리질 못하고 계시던구요. 휠체어 타신 분께 도와드려도 되는지 여쭤보고 도와달라 하셔서 도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근데 기억에 남는 건 휠체어 탄 분께 여쭤보고 대답을 기다리는 저에게 당사자 의사보다 먼저 '네! 도와주세요!'하고 답하시던 역무원 분이시네요... 사람을 돕고 계신거지 짐을 옮기고 계신게 아니셨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냥 사람 대 사람으로서의 예의일텐데 이걸 휠체어 타신 분들이 누군가에게 언급하면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사람들이 많을테지요...

본인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짐이 아니라 사람인데.. ㅠㅠ

최근에 기사를 봤는데
코레일에 휠체어를 가지고 탑승한 장애인 전용좌석인데
기차탑승전에는 휠체어를 끌고, 기차탑승시에만 휠체어를 놔두고 탔는데 위약금 10배 물어라고 했던 걸 봤었어요..;;

너무 융통성이 없던거 같더군요..

사람이 탄다는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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