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ump of the day - 20220813


Dump of the day

오늘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 택배 없는 날이네요.


특히, 지하·반지하에 사는 이유는 높은 주거비 때문인데 국토연구원이 2019년 2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수도권 임차가구가 부담하는 주거비는 월평균 68만 7000원이며, 서울은 매달 평균 76만 9000원을 부담하고 있다. 그에 비해 소득은 2018년 기준 서울 지역 반지하 가구의 월 평균 경상소득은 평균 219만원(국토교통부의 2018년 주거실태조사자료를 토대로 한국도시연구소 추출)이다.
즉, 서울 지역의 월 평균 주거비(76만 9000원)가 반지하 거주 가구 한달 소득의 34%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장애인가구의 경우 월세 25만원 이상 지출 비율이 33.7%로 가장 높게 조사됐지만, 5~10만원이 21.4%, 10~15만원이 18.4%, 20~25만원이 14.4% 등 54.2%에 달하고 5만원 미만도 3.1%나 된다. 결국 소득수준이 낮은 장애인가구는 저비용의 월세 부담으로도 주거가 가능한 지하나 반지하 등 열악한 주거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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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지하·반지하 주거가구 중 21.6%에 달하는 장애인가구의 경우, 주거복지뿐만 아니라 주거비를 감당할 수 있는 소득보장체계 등 포괄적인 장애인 정책의 재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입을 모은다. 단순히 지하·반지하에서 살 수 없게 하는 정책이 아닌, ‘살 필요가 없도록 정책 방향의 관점’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다만,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보장했다면 집주인에게도 임대료를 5% 한도 내에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를 세입자가 거부한 것. 계약갱신권을 행사함으로써, 세입자를 내보내지도 못하게 됐는데 전세금 증액도 이대로 포기해야 하는 걸까.
그건 아니다. 이렇게 서로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경우, 임대인도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대료 등의 증액을 요구할 수 있다. 이때 법에서 인정하는 증액 사유는 △임차주택에 대한 조세, 공과금, 그 밖의 부담 증가 △경제사정 변동 등이다. 이후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절차에 따라 증액 여부가 결정된다.
물론 세입자가 이 조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이때는 어쩔 수 없이 소송까지 갈 수밖에 없다.

전세살 때 이걸 알았어야 하는데...


독성물질을 띤 낙동강 녹조가 해수욕장과 도심 하천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12일 녹조가 부산 사하구 다대포해수욕장에서 발견되자 구청은 바로 해수욕을 금지하고, 수질 검사를 의뢰했다. 부산의 대표적 도심 하천인 온천천에서도 녹조로 추정되는 현상이 발견돼 원인을 파악하기 위한 검사에 들어갔다. 환경단체는 "사태의 심각성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정부가 '노후 관사' 라고 밝힌 건물입니다.
서울 강남구 신사동 사거리에 들어선 7층짜리 신축 건물로, 고급 수입차 매장, 성형외과 등 다양한 매장들이 입주해있습니다.
어디에도 '관사'로 쓰인 흔적은 없습니다.
알고보니 과거엔 국세청 관사로 쓰인 적이 있었는데 기재부가 한국자산관리공사, 캠코에 위탁개발을 맡겨 2018년 상업용 건물로 다시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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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에 가보기만 하면 이른바 '노는 땅'이 아니라는게 바로 드러나는데도 이를 숨기는 이유는 결국 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공공성과 수익성까지 갖춘 알짜 부동산을 팔려하는거 아니냐는 의심을 낳고 있습니다.


최근 '대한항공 자폐 스펙트럼 장애인 하기 사건'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우영우 비교 만평'에 사람들이 보인 반응에는 비슷한 점이 있다. '우영우는 우영우고, 당신 아들(또는 전장연)처럼 폐를 끼치지 않는다'는 게 핵심이다. 한 언론사는 아예 "우영우도 지하철 막으면 욕먹는다"는 한 네티즌의 댓글을 기사 제목에 달았다. 그토록 귀엽고 사랑스러운 우영우라도 남에게 폐를 끼치는 순간, 봐주는 것 없이 응징하겠다는 말에선 이 시대의 '공정'이 읽힌다. 완전히 무해한 존재에게만 시민의 자격을 인정하겠다는 태도다.
세상에 남의 도움을 받지 않고 사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점을 생각하면 '해를 끼치지 않음'이란 말은 곱씹을수록 이상하게 느껴진다. 어느 순간부터 타인의 행동을 '해(害)'로 여길지, 그 기준을 누구의 편리대로 정하는지 생각해보면 더욱 그렇다. 목소리를 내더라도 남에게 들리지 않는 방식을 택할 것. 장애가 있어도 비장애인과 똑같이 행동할 것.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합리한 기준을 강요하는 사람들이 늘어날수록 행동을 옥죄는 그물은 더 촘촘해진다. 폐를 끼칠 '가능성'만 있어도 출입을 막는 '노 키즈 존' 이 어느새 일상에 자리 잡은 게 그 예다. 발달 단계부터가 다른 아이들에게 다 큰 성인처럼 행동하길 요구한다. 장애인과 아이들, 그 다음엔 또 무엇을 사회에서 치워버리려 할 것인가?
지금은 국회의원이 된 장혜영 감독의 다큐멘터리 '어른이 되면'은 바로 그런 질문을 담고 있는 영화다. 13살에 시설로 보내진 동생 혜정 씨를 둘째 언니 장 감독은 18년 만에 데리고 나온다. 자폐인 동생과 단둘이 살아갈 결심, 즉 감독의 표현대로 다시 '혜정이 언니로서의 삶'을 살기로 한 데에는 어렵게 얻은 깨우침이 있었다. ' 누군가의 삶이 다른 사람들의 삶을 이유로 이렇게 갑자기 사라져버릴 수 있다면 나의 삶 역시 내 것이 아니라는 것'. 우리 모두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다.
생각의 시작점을 내가 아닌 동생의 삶에 둬 보라는 조언을 들은 뒤, 장 감독은 '만약 내가 13살 때 평생 시설에서 살라는 통보를 받았으면 어땠을까?'하고 질문을 던진다. '장애인은 당연히 시설에 살아야지.' '혜정인 흥이 많으니까 음악 수업도 좋아할 거야'. 비장애인의 편리와 편견에 맞춰온 시선의 영점을 옮긴 뒤에야 언니와 친구들은 혜정 씨의 본래 모습을 발견한다. 혼자서 할 수 있는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많은, 좋아하는 것과 싫어하는 것이 명확한 사람이란 걸. 시설에선 날마다 주는 대로 몇 주먹씩 약을 먹고 침 흘리며 앉아 있는 게 전부였다던 혜정 씨는 영화 말미 언니와 한 소절씩 가사를 나눠 반주에 맞춰 노래를 마치고 밝게 웃는다.
...
여기까지 쓰면 대충 밑에 달릴 댓글이 예측된다. 9년째 기자 일을 하며 생긴 능력이다. '그렇게 장애인이 좋으면 네가 데리고 살아라'. 나는 지적 장애 1급인 할아버지와 15년을 살았다. 우리는 이렇게 타인과 어울려 살아가자는 말을 욕설로 여기는 사람들과 살고 있다. 우영우를 판타지로 만드는 건 바로 이런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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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이 보 때문에 흐르지 않아서 녹조가 생기는거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 관청에서도 시민단체를 못믿겠으면 어서 빨리 자체적으로 연구용역이라도 내서 해결방법을 찾았으면 좋겠네요. 언제쯤 녹조라는 얘기가 줄어들지... 해변에 녹조가 있는걸 보니 충격이네요.

이제는 관청에서 내놓은 결과도 믿을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유튜브에 우영우 리뷰영상중 실제 자폐스펙트럼 을 가지고 있는 아들을 둔 부부의 영상을 보면 결국은 이해를 해줄수 있는건 사회가 아닌 부모 밖에는 없단 말을 하더라구요
늘 더불어 사는 사회란 말들을 하지만 아직은 건강한 사회로 가기엔 개개인의 의식이 너무 부족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개개인의 의식 뿐만 아니라, 제도로 뒷받침도 필요할텐데 관의 거부감이 너무 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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