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내년 최저 임금 5%인상 확인

내년 최저 시간당 임금은 9,620 원(7.38 달러)으로 확정되었으며,이는 올해 대비 5%증가한 것으로,이전에 국가 노동 관리 대표가 합의한 것으로 노동부는 금요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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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공식적으로 2023 최저 임금을 정부 관보에 일찍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 새로운 요율은 월 202 만 원의 임금으로 변환되며 모든 산업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지난 6 월 29 일 세종시 정부청사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노동,기업,일반인 9 명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합의했다.

지난 달 10 일간의 항소 기간 동안 우산 노동 조합과 3 개의 비즈니스 협회는 2023 최저 임금에 항소하여 노동부에 의해 기각되었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최저임금위원회는 국내외 경제 상황,고용 상황,저소득층 및 중소기업 상인들이 직면 한 어려움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23 년 비율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비율은 존중되어야합니다."

교육부는 또한 다른 산업 및 관련 방법론에 대해 차별화 된 최저 임금을 채택할지 여부에 대한위원회 위원들의 권고에 따라 예비 연구를 수행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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