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열정페이는 가능한가? - 근로기준법 강의(1)

in #kr8 years ago (edited)

지난 주, 마술인(Magician, Illutionist)들의 초대로, 노동법 강의를 하였습니다.

'문하생', '도제식 교육'의 이름으로 부당한 대우를 당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내용을중심으로 준비했는데요, 막상 강연장에는 근로자가 아닌 사용자분들이 대부분이라 좀 뻘쭘하기는 했습니다.ㅎㅎ

기본적으로 마술인 뿐 아니라 모든 근로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문제이고,
근로자분들이 아니라 사용자분들도 꼭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이니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크게 '문하생은 근로자인지(근로자의 기준)', '근로자의 권리'로 나누어, 이번 글에서는 '문하생은 근로자인지(근로자의 기준)'에 대해서만 설명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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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사례는, '문하생'이라는 이름으로 실질적으로 잡무 등을 모두 시키면서 돈은 주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문하생'이라는 제도 자체가 가능한 것인지, 이 경우도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시간이 흘러 불합리함을 알게 되었을 때 보상받을 방법이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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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자인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는,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근로기준법 제43조 1항).

여기에 대해 전혀 의외의 질문으로, '비트코인으로는 지불할 수 있냐'라는 질문이 나왔는데요, 답은 무엇일까요? 비트코인은 현행 법령상 통화로 인정되지 않고, 따라서 비트코인으로 지불할 수 없습니다. 양자가 합의해도 안 됩니다. 다만 기업의 단체협약에 '임금은 비트코인으로 지불한다'고 규정했다면 그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러니 결국 문하생이 근로자인지, 아닌지를 알아야 합니다.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실제로 근로자인지만 제대로 판단하면 노동법 반은 한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프리랜서'와 '근로자'의 구분이 불명확한 직업군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나누어지지 않고, 판례도 개별 사안들을 하나하나 따져서 근로자인지 아닌지 결정합니다.

그런데요, 판례가 근로자인지 판단하는 기준이 한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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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 이렇게 11가지 기준을 토대로 판단을 하는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근로자로 보기 힘든 부분이 4개이고, 근로자로 보기 쉬운 부분이 7개라면 근로자로 판단을 하는 식입니다(물론 이렇게 딱 숫자로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왜 근로자 판단이 어렵지? 라는 생각이 드시면 한 번 해당 경우들을 생각해보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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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학원 강사는 어떨까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종합반 강사는 근로자, 단과반 강사는 근로자가 아닙니다.

퀵서비스 배달원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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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의 지킴이, 퀵서비스!

퀵서비스 배달원은 식대로 20만원 내외의 돈만을 받고, 실제 퀵서비스를 제공하여 받은 돈 중 일정 비율(판례에서는 70%)만을 받아갑니다. 그리고 퀵서비스를 할 때 구체적인 내용, 그러니까 배달 시간이라던가, 배달하는 방법, 경로 이런것들은 모두 스스로 결정합니다. 당연히 서비스를 하면서 중간에 자기 마음대로 쉬거나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자기 업무를 맡길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근로소득세 징수하지 않고, 오토바이 등은 자기 소유의 것으로 합니다. 이런 점들만 보면 근로자로 보기 힘듭니다.

하지만 정시 출근을 해서(판례에서는 7시입니다) 회사에서 퀵 콜을 대기하고, 이후 밖에서 회사의 콜을 대기하며, 만약 빈 시간이 길어지면 집에 가거나 해서는 안 되고 다시 사무실에 가서 대기해야 합니다. 회사가 주는 퀵 콜을 거절할 수 없고, 시간에 재량은 있지만 기본적으로 정해진 시간 내에 퀵을 해야 합니다. 또 받은 돈은 기사가 직접 회사의 몫을 떼어주는 것이 아니라, 회사로 일단 전액 입금하면 회사가 몫을 떼고 기사에게 돈을 지급합니다.

이런 점에서, 판례는 퀵서비스 기사를 근로자로 보았습니다. 신기하죠?

비슷한 맥락에서 일하는 내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롭고 시간도 조정 가능한 대학교 시간 강사도 근로자로 보았지만, 보험 모집인의 경우에는 근로자로 보지 않았습니다.

네일리스트와 헬스 트레이너의 경우는 어떤지 숙제로 내 드리겠습니다.ㅎㅎ

2 문하생은 근로자인가?

그래서 문하생이 근로자인지 묻는다면 케바케(case by case) 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소림사에 취권을 배우러 갔는데 물긷는 일만 시키는 상황을 생각하면 좋겠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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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만약 문하생이 실질적으로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수준이라면, 즉 계약서상 근로자가 아닌 문하생으로 계약을 하였더라도 실제로 근무시간(새벽부터..)과 장소(소림사 안의 스승 집)가 정해져 있고, 해야 할 일을 사용자가 정하고(이렇게 물을 긷고 이렇게 물을 넣어라!), 해야 할 일을 구체적으로 지휘, 감독하면서 일을 시키고, 보수가 근로 자체로 인해 발생한다면 등등을 종합하여... 근로자로 보인다면 근로자입니다!

  • 하지만 이런 상황이 부족하다면, 예컨대 물긷는 일 자체가 취권 수련과 관련이 있어 딱히 근로로 보기 어렵고, 자기가 원하는 때에 일하면 되고,쉬고 싶을 때는 쉴 수 있고.. 등등의 상황이라면 근로자가 아닙니다!

물론 근로자가 아니라고 해도, 제대로 뭔가 가르쳐주지 않고 일만 시켜먹었던가 하면 근로기준법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수업을 제대로 해주지 않은' 것에 대해서 민사상 채무불이행으로 소송을 하거나,

심지어는 '가르쳐줄 의사가 없었음에도 가르쳐준다고 나를 속여서(기망하여) 내 노동력을 써먹었다'고 사기죄로 고소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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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시간에는
3 근로자로 인정받았을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의 권리
4 이동시간은 근로시간인지? 등에 대한 구체적 사례 몇 가지
5 프리랜서의 계약방법 등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 환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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