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서강대 SGBL : 정현빈] 미국의 비트라이센스 제도 시행 5년

in #kr7 years ago

익명의 개발자 사토시 나카모토의 논문에서 시작한 비트코인의 제네시스 블록(Genesis Block, 최초의 블록)이 채굴된 지 10년이 지났다. 지금은 세상 사람들이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고 이 암호화폐가 제도권으로 편입되는 과정을 숨죽여 지켜보고 있지만, 불과 5년 전만 해도 비트코인은 세계 금융의 중심인 뉴욕에서조차 무법지대에 있었다.



초창기 비트코인의 성장

중앙 권력에서 벗어나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비트코인과 이를 유일한 결제수단으로 인정하는 익명의 암거래 사이트 실크로드(Silk Road)를 보며 사이퍼펑크(Cypherpunk)족들은 환호했을 것이다.

많은 지지자와 확실한 사용처, 그리고 비트인스턴트(BitInstant) 같은 거래소를 등에 업은 비트코인은 가파르게 성장했고, 1비트코인의 가격은 2009년 0달러에서 시작하여 2013년 약 200달러에 이르렀다.



뉴욕 금융당국이 빼든 칼

언제까지고 규제의 틀 밖에 있을 줄 알았던 비트코인은 2013년 FBI에 의해 실크로드가 폐쇄되고 2014년 비트인스턴트 CEO가 실크로드 마약상과 연루되어 체포되면서 제도화의 급물살을 탔다. 오랜 시간 비트코인을 조사했던 벤자민 로스키 뉴욕 금융감독관은 암호화폐 업계 관계자들을 모아 공청회를 열었고, 비트코인의 혁신성을 인정하면서도 자금세탁 등의 위험을 이유로 비트라이센스(BitLicense) 규제안 도입 계획을 알렸다. 비트라이센스는 업계가 서비스 이용자를 보호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보안과 자본 및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을 갖출 것을 요구했다.



많은 비트코인 지지자들과 기업인들이 반발했지만, 금융당국은 규제안이 장기적으로 업계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았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슷한 시기에 2013년 비트코인 거래량의 70%를 차지했던 마운트 곡스(Mt.Gox) 거래소가 해킹으로 인한 파산을 신청하면서 비트라이센스 도입이 가속화되었다. 비트라이센스 자체의 기준도 까다로운데 이 라이선스의 취득을 위해서는 자금 송금 라이센스(Money Transmitter License) 취득이 요구되었다. 부담스러운 금전적 요구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스타트업을 포함한 많은 기업이 뉴욕을 떠났고, 마침내 2015년 비트라이센스 제도가 시행되었다.



5년이 지난 뉴욕의 현재

2019년은 비트라이센스가 등장한 지 5년이 되는 해다. 현재 뉴욕에서 비트라이센스를 취득한 업체는 리플, 코인베이스, 비트플라이어를 포함하여 10여 곳으로, 이 라이센스를 취득한 암호화폐 거래 중개 업체 중에서 해킹 피해를 본 곳은 한 군데도 없다. 비트라이센스는 수많은 기업 이탈을 불러왔지만, 결과적으로 내실 있는 안전한 기업이 남아 사업하는 환경을 만들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다 할 규제안이 없는 우리나라에서도 비트라이센스와 같은 해외의 규제 사례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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