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고려대 KUBL : 박상용] ICO 제한적 허용 - 전문투자자 제도 활용

in #kr7 years ago

정부는 ICO 실태조사를 진행한 뒤, 현재의 ‘국내 ICO 전면 금지’를 유지하겠다고 발표하였다[1]. 주요 원인은 ICO 관련 주요 투자 정보(재무제표, 사업내용 등)가 정확하게 공시되어 있지 않으며, 개발진 정보 등도 허위 기재의 가능성이 커 ‘투자 위험성’이 높다는 이유였다.

이러한 입장은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한편으로 이와 같은 조치는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 특히 충분한 자산과 소득이 있어서, 위험을 감당할 수 있는 개인들에게는 더더욱 그러하다. 그렇기에 정부도 일방적인 금지가 아닌 국내 ICO 진행에 대해 제한적 허용을 할 필요가 있다.


미국 : 전문투자자 제도 통한 ICO 참여

미국도 소득 수준에 따라 투자자를 구분하는 전문투자자 제도를 활용하여 규제를 진행한다. 규제 당국인 SEC에서 기존 증권법을 통해 ICO 및 토큰을 규제하려는 모습을 보인다.

이러한 증권법에 따르면 증권을 발행할 시, 규제 당국에 등록하거나 예외 사항을 만족할 때 합법이 된다. 이러한 예외 중 하나가 전문 투자자(accredited Investor)에게 판매하는 것이다[2]. 이는 ICO뿐만 아니라, 자산 유동화를 포함한 STO 전체에도 해당된다.


한국 : 전문투자자 요건 완화 및 ICO 제한적 허용 검토 제안

우리 정부는 현재 자본시장에 모험자본 공급을 위해 전문 투자자 인정 요건을 대폭 완화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ICO에 관한 내용은 들어있지 않지만, 전문 투자자가 되면 고위험 투자인 사모펀드, 파생상품 등에 투자할 수 있다. 그리고 설명의무 등 투자 권유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인정하는 기준을 통과한 전문 투자자들은 ‘투자자 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의 능력을 갖췄다고, 정부가 자인한 것이다. 정부는 조건 완화에 따라, 현재 2,000명 내외의 전문투자자 규모가 최대 37만~39만 명 규모에 이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3].

이들만이라도 기존 고위험 상품군뿐 아니라 ICO 참여를 허용한다면 ‘투자자 보호’와 ‘블록체인 산업 활성화’를 다 만족시킬 방안이 될 것이다. 특히 이를 블록체인 규제 샌드박스와 연결해서 활용할 방안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


시장 상황 변화를 고려한 ICO 제한적 허용 필요

앞서 언급한 ICO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ICO를 전면 금지했어도 일부 ICO가 한국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해외에서 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규제로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님을 입증한다. 또한, 정부가 처음 이런 견해를 내놓았던 당시에는 암호화폐 거품이 심각한 수준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암호화폐 가격 하락이 이루어지고, ICO 프로젝트의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하다. 과거처럼 투기성 ICO가 일어날 확률도 상당히 줄었다.

정부 규제는 시장 상황에 맞춰 바뀌어야 한다. 지금의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오히려 정부가 ICO를 제한적으로 허용하여, 블록체인 산업에서 경쟁력을 갖는 프로젝트가 나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1] 금융감독원, ICO 실태조사 결과 및 향후 대응 방향, 2019.01.31

[2] SEC, Fast Answers: “Accredited Investors”, Nov. 27, 2017

[3] 금융감독원, 개인 전문투자자 진입요건 개선방안, 2019.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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