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BEX(인벡스) BLOCKBUSTERS][고려대 KUBL : 박상용] 블록체인을 통해 어떤 자산을 유동화할 수 있을까?

in #kr7 years ago

우리가 각종 증권을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토큰 형식으로 발행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우선 자산 시장의 문제점을 알아보아야 한다. 또한, 토큰 형식으로 발행했을 경우 얻을 수 있는 이점에 대해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를 알아본 뒤에 블록체인에 기반하는 증권 발행이 자산 시장의 성장에 큰 이점이 되는 기술이 될 수 있음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자산 시장의 문제점과 토큰의 이점 : Programmable Equity

우리는 다양한 증권을 거래하고 있다. 상장주식, 채권, 주거용 부동산 등과 같이 일반인들이 비교적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것 외에도 다양한 증권이 존재한다. 문제는 주식 같은 경우 심사를 거친 상장된 주식을 거래하기가 쉬울 뿐, 비상장주식을 거래하기는 어렵다. 또한, 상장주식의 경우, 거래를 할 수 있는 시간이 정해져 있다. 부동산을 살펴본다면, 일단 거래단위가 몇천만 원에서 수 백억원을 넘어서는 큰 빌딩도 있다. 이러한 자산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한다면 다음과 같은 이점이 있다.

1) 토큰은 작은 단위까지 쪼개서 거래할 수 있다.

2) 24시간 거래할 수 있다.

3) 펀드 등의 중간 회수 시장(Secondary Market)이 활성화될 수 있다.

이러한 장점들을 통해 자산의 ‘유동성’이 커지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이 외의 장점으로는 증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들이 토큰을 활용한 블록체인상 투표를 통해, 제3자 없는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


자산 토큰화의 한계 : 법적 이슈와 실용성 검토 필요성

이와 같은 장밋빛 전망이 진짜인지 검증해볼 필요가 있다. 우선 증권을 취급하기 위해서는 법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비상장주식 거래소의 경우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외에는 취급하는 거래소를 만들 수 없다.1  이처럼 현재 존재하는 법률과 상충하지 않는지 알아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유동성 활성화라는 것이 사실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현재 부동산 펀드나 리츠(REITs) 같은 상품이 존재하기 때문에, 개인도 부동산에 대해 소액 투자가 가능하다.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여 토큰을 발행한다고 해도, 정말 토큰을 활용했을 때 현재 존재하는 다른 투자 제도 또는 상품에 비해 큰 이점이 있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말 현재까지 유동화가 안 된 상품이 어느 정도의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자산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2  만약 고위험 자산의 경우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각종 규제 조치를 시행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2008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처럼 고위험 자산까지 마구 유동화 조치를 했을 때 경제 위기가 일어났던 일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한다.


한계 극복을 위한 협력 : 정부와 기존 금융권과의 협조

블록체인을 활용한 자산 유동화는 걸음마 단계에 불과하다. 혹자는 2019년이 원년이 될 것이라고 하나, 실제 이것이 가능할 인프라가 깔리는 것은 적어도 몇 년은 업계 전체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다. 앞에 놓여있는 법과 규제, 그리고 어떤 자산을 유동화시킬지 등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하며, 이는 블록체인 업계 차원에서만 하기는 어려운 문제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기존 금융권과 정부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분명히 앞서 언급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블록체인이 주는 유동화, 실시간 의사결정, 투명성 강화 등은 포기하기 어려운 강력한 장점이다. 그러므로 STO 시장은 점차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


각주

1.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86조

2.“자산유동화를 위한 STO는 핵심이 아니다”, 코인원 리서치, 2019.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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