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비트코인 거래하는 특허 취득
7월 17일에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화폐를 관리하는 방식으로 특허를 획득했다고 CNBC에서 보도했다. 마스터 카드의 선임 통신 부사장인 세스 에이센(Seth Eisen)는 “마스터카드 소지자들은 아직 정부가 법적으로 인정한 통화만을 사용하여 결재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특허 문서에는 “익명성과 보안성을 중시하는 소비자들이 블록체인 화폐 사용을 늘리고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으며 “블록체인 화폐는 안전성과 보안을 향상시키지만 블록체인의 확장성 문제로 제한될 수 있다며 단점을 인정했다. 예를 들어 기존 결제는 결제 건당 수 나노 초만 걸리지만 암호화폐 거래는 약 10분 이상이 소요된다.
따라서 소비자와 상인들은 이러한 디지털 거래가 이루어지기까지 상당한 시간을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많은 소상공인이나 서비스 업체 등은 제품에 블록체인 통화를 사용하기 꺼려할 수 있다고 특허문서에 기록되어 있다.
비록 세부 사항은 불분명하지만, 이 방법이 시장에 나온다면 카드 소유자들이 디지털 통화를 신용카드로 즉시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블록체인의 거래 속도를 높일 수 있다.
펀드스트랫(Fundstrat) 고문으로 있는 톰 리(Tom Lee)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마스터카드가 블록체인 기반 통화가 유효한 거래라는 사실을 입증해 주고 있다.”라며 이 기사는 디지털 통화에 좋은 소식이며 일본 등 다른 나라들이 디지털 머니에 대해 훨씬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세스 에이센은 NBC로 보낸 이메일에서 “특허 출원은 이 기술이 시장에 나오는 것과는 별개로 회사의 지적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일 뿐이다. 현재까지 어떠한 제품도 출시되지 않았다.”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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