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과실 분만 사고 시 의사가 보상하게 했던 악법이 드디어 폐지를 앞두고 있다…

국가가 의료진 과실이 없는 분만 사고 시 100% 보상하는 법안은 지난 5월 국회를 통과,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금까지는 분만 실적이 있는 의료기관에서 30%를 분담해 왔다.

이에 개인 산부인과 의원/병원게서 의료진 과실 없는 분만사고 시에 개인이 수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내야했다.

무과실이라는 말은 천재지변과 같은 상황인건데 이에 산부인과 의사들은 항상 분반사고의 부담을 안고 진료를 봐야했고, 이때문에 상당수의 분만실이 문을 닫았다.

이런 말도 안되는 법이 내가 의대생 때 생겼던걸로 기억하고 당시 시위하고 난리도 아니었는데 이 여파가 지금 산과 붕괴로 이어졌다(물론 다른 요인들도 있었겠지만..).

이런 비상식적인 법을 상식적으로 바로잡는데 십수년만이 걸렸다는게 참 씁쓸하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라서 이거 하나로 그간 없어졌던 분만실들이 다시 생겨나게 하진 못할것이다. 분만실이 없는 분만위약시군구는 앞으로도 늘어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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