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월부터 1억원 초과 대출액에 40% DSR 적용되었었네 ㄷㄷㄷ

이번에 집 계약하면서 알게된 새로운 사실...
올해 1월부터 1억원이 초과하는 대출액에 대해서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 규제가 시행되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자동차할부, 학자금 대출, 카드론 등 모든 대출의 원금과 이자를 모두 더한 원리금 상환액이 연간 소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의 제한이 40%로 적용된다.

즉, 연봉 1억이라고 가정했을때, 40%인 4000만원의 원리금상환액 상한선이 정해지는 것이니, 원금 포함 한달에 330만원에 해당하는 액수만 대출받을 수 있다....

그렇게 되면 기존 마이너스통장이 있다면 주택담보대출은 꿈도 못꾸게 되는데...
'주택담보'라는 담보 개념이 뭐 그냥 소실된 듯 하다.

다행히도 작년에 계약한 것은 소급적용이 되진 않는다고 하여, 나도 작년에 계약한거라 대출이 나오긴 나오는데... 그래도 대출 승인이 쉽지 않나보다.

참 팍팍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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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지날때까지 기다려 봐야겠네요~

dsr 시행으로 대출 가능 인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정부가 원하는대로 효과를 얻어 매매 시장은 얼음덩이가 되었죠
그래서 일이 없습니다 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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