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indesk 뉴스 번역] ICO에 대한 SEC의 방향성steemCreated with Sket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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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l Coin Offerings: Where the SEC Might Stand

Jun 16, 2017 at 13:00 by Brian Klein, David McGill and Benjamin Sauter

http://www.coindesk.com/initial-coin-offering-ico-where-sec-might-stand/

ICO: 배경

ICO가 큰 인기를 얻고 있다. 가장 큰 이유는 아직 잘 알려지지 않은 기업이 전통적인 투자 방법을 벗어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이는 이전의 어떠한 자금조달 패러다임에도 속하지 않는다. 다양한 형태를 취할 수 있는 것이다.

‘전형적인’ ICO는 기업이 잠재적인 투자자들에게 프로젝트를 제안하고, 투자자들이 (투자, 기부, 또는 다른 방법으로) 기업의 전매 가상화폐를 소유하는 방법이다.

최근의 ICO들은 걷잡을 수 없는 성공을 이루었다. Bancor는 BNT(Bancor Network Tokens)에 이 주 초 거의 1.5억달러를 조달했고, 웹브라우져 기업인 Brave는 최근 BAT(Basic Attention Tokens)에 일분도 채 안되어 3천5백만달러를 조달했다.

좋든 나쁘든, 가상화폐의 상대적으로 신선한 특성과 전례없는 성공은 SEC(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증권 거래 위원회)같은 규제기관의 정밀한 검토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SEC 대 트래픽몬순(Traffic Monsoon)

트래픽몬순 사건(ICO를 한 것은 아니지만 사실상 유사제공을 포함)은 SEC가 어떻게 ICO 규제에 접근할지 시사하는 바가 있다.

2017년 3월, 유타주의 연방법원이 SEC에게 유타주에 기반을 두고 있는 광고회사인 트래픽몬순사에 대한 집행권을 허용했다. SEC는 트래픽몬순사를 그 구성원들에게 회사의 향후 수익을 배분하는 대가로 ‘AdPacks(해당 웹사이트에 대한 방문수를 보장하는 상품)’를 구매하도록 하는 폰지사기를 꾀한 혐의로 미국 증권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트래픽몬순사는 AdPacks가 미국 법에 따라 ‘증권’이 아니며 매각의 90% 가량이 해외에서 이루어졌기에 이는 증권법(과 SEC)의 규제를 받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연방법원은 AdPacks가 증권의 형태이며 해외에서 판매되었다 할지라도 자국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이상 SEC가 증권법을 집행할 수 있다며 트래픽몬순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 중요성과 전례 없음으로 인해, 법원은 해당 판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허가했다. 항소 절차는 향후 몇 달 사이에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트래픽몬순 사건의 중요성

트래픽몬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결정은 4가지 이유에서 주요하다.

(1) ‘증권(security)’에 대한 정의
(2) SEC의 규제가 미치는 (영토적) 범위
(3) 향후 집단소송에 미칠 영향
(4) 폰지사기가 성립되는 근거

  1. ‘증권(security)’에 대한 정의

트래픽몬순 사건은 최소한 몇몇의 ICO가 포함될 수 있는 방법으로 ‘증권’을 정의하고 있기에 ICO 시장에 관련성이 크다. 법원은 SEC에 승소판결을 내리며 AdPacks가 미국 증권법에 따라 증권으로 정의되는 근거를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AdPacks 판매의 ‘경제적 현실(economic reality)’은 서비스의 판매보다는 투자에 더 가까웠다. 그 수요가 “회사의 구성원들이 자신들의 투자로 상당한 수익을 얻기 위해 AdPacks를 구매하고 다시 재구매함으로써 이루어 졌으며 트래픽몬순사의 서비스에 대한 수요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익배분에 참여하기 위해선 투자자들이 개인적으로 다른 웹사이트들을 방문해야 했지만, AdPacks로 인한 수익은 “오로지 다른 사람들의 노력”으로 비롯되었다.

이는 SEC가 새로운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분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여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이러한 분류를 검토할 때 화폐의 이름만 보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도 된다. ICO의 본질이 투자처럼 보인다면, 그 이름만 바꾼다고 (예를 들어, ‘기부’, ‘선판매’, 또는 ‘크라우드세일') 통과되지 않을 것이라는 뜻이다.

이와 같이, SEC는 ICO가 새로운 가상화폐를 취득하는 것이 해당 기관에서 어떠한 지속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라도 이를 증권 발행으로 여길 수 있는 것이다.

  1. SEC의 규제범위

트래픽몬순 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SEC의 규제가 미치는 영토적 범위에 대하여 새로운 토론의 장을 열었다.

법원은 “위반 행위의 주요한 진척”이 자국 내에서 발생했기에 사측의 해외 판매가 규제 집행의 대상이 된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특히 트래픽몬순 사건이 자국 내에 있는 사람들에 의해 고안되고 촉진되었음을 주목하였다.

이번 판결은 SEC(혹은 미 법무부)가 확장된 권한으로 미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증권 거래에 대해서도 집행을 주장할 수 있음을 예견한다.

ICO에 참여하는 기업들은 미국 내에서의 가상화폐 발행과 새로운 가상화폐를 제공하거나 매각하는 방법이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 신중히 고려해야 한다.

  1. 집단 소송과 ICOs

트래픽몬순 사건은 불만스런 해외 투자자들의 개인 소송들을 촉진시킬 수도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투자자들은 증권이 미국증권거래소에 등재되어 있거나 증권매매가 미국 내에서 이루어진 경우에만 증권소송을 걸 수 있었다. 법원은 트래픽몬순이 유타주의 기업이기에 온라인을 통해 AdPack이 해외에 있는 개인들에게 판매되었을지라도 “국내 거래”로 인정하여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킨 것으로 보았다.

불만 있는 해외 투자자들은 개인소송을 계속하기 위해 판결의 이러한 부분을 인용할 것으로 보인다. SEC 집행부서의 한정된 자원을 감안할 때, 이는 본 판결로 인한 가장 큰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

  1. 폰지사기의 판단

법원은 또한 트래픽몬순사의 AdPack 투자 주선이 폰지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았다. 이는 실질적으로 “투자 수익이 어떠한 사업활동에 근거한 것”이 아닌 “후 투자자들의 투자가 선 투자자들에게 지급”되는데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또한, 법원은 투자자들의 수익이 “사업시도의 성공으로 창출된 것이 아닌 차후 유입된 투자자들의 자본 출자로부터 파생될 때” 폰지사기가 성립된다는 점을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법원은 기업의 모든 자금을 압류하고 더이상의 대금 징수을 금지했다.

이 판결이 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면, 다른 이들보다 펀딩 라운드를 유치하는 초기단계 기업가들에게 더 많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최소한 몇몇 주목할만한 수준의 ICO가 폰지사기로 공개적인 비난을 받는 상황에서 기업과 투자자들은 미국 증권법의 광범위하고 종종 모호할 수 있는 폰지사기의 규제선에 대한 인식을 가져야 한다.

결론

오늘날까지 ICO 규정준수 논의는 새로 발행된 가상화폐가 SEC의 관할 하에 증권으로 분류되는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트래픽몬순 사건의 판결은 특히 투자자 보호에 대한 Szczepanik의 경고와 함께 주의를 기울여야 할 큰 의미 있는 진척이다.

구매자뿐 아닌 판매자들도 주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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